아청법 관련으로 자려 찾다가
한 변호사 분이
작성한 글을 찾게되어 가져와 봄
이미 서두부터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옴
그러니까 보편적인 해석에도 맞지 않는
뒤틀린 생소함이 있다고 하심
그 동안 나 처럼
잘 모르던 사람들은
아청법이라는 법이
법이니까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있었지만
조금만 찾아보면
다수의 법조인들도
올바른 법안인지에 대한 지적과 의문제기를 하는
내용이 나올 정도로
망가진 법조항에
우리가 부조리한 검열을 당해야 하는 가
싶음
결론 부분에서
일부분인데 인상적이라 가져옴
이미 법적으로도
심각할 정도로 결격이 있는 법안이다.
실제 아동 성범죄자가 아니라
자의적 해석으로 법을 오용 하는 데 사용이 가능한 법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가?
이거 전문은 출처에 있으니 흥미가 있다면
한번 훎어라도 보는 걸 추천함
그리고 이건 아청법 서명 주소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B2290A35CC6E064B49691C6967B
혹시나 자신이 서명했다 착각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서
이미 한 친구들이 있다면 감사를 표할게
???: 악법도 법이다
그래서 죽음
사실 그 말을 안했다고 하니 악법은 법이 아닌거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