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을 보다 보면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에 시장 경제사회니니까 사적 소유의 권리도 절대적으로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권리가 생각만큼 절대적인 건 아니야.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는 특히 더 그러함.
토지는 다른 재화(물건, 돈, 권리)와는 기본속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라도 자신의 토지에 대해 '제한적인 권리'만 갖고 있다고 이해해야 함.
예를 들어 토지 소유자라면 자신의 토지에 폐기물을 마구 버릴 수 있을까? 안 되지.
경계선 바깥으로 절대 오염이 흘러나가지 않게 하겠다고 맹세한다면 마구 버릴 수 있을까? 그래도 안 돼.
안되는 건 안되는 거임.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임.
간단히 말하면 '지표를 중심으로하는 일정 범위 내의 조건부 사용권'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음.
땅 속의 권리, 땅 위의 권리, 모두 여러가지 측면에서 제한 됨.
마음대로 파내고, 아무거나 버리고, 아무거나 짓고, 높이 제한 없이 건물 올리고 그럴 수 없지.
이러한 대전제를 받아들여야 문화재 발굴에 대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음.
자 그럼 다시 검토해보자.
자기 땅에서 공사 하다가 문화재가 나왔어.
▶ 그럼 그 문화재는 토지 주인의 소유일까? → 국가와 사회 전체의 소유. (왜? 애초에 지표면의 제한적 사용권만 갖고 있었던 거니까.)
▶ 발굴하느라 발생한 손해는 국가가 다 보상해주나? → 일부 보상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 부담. ▶ 웃기네, 그런 불공평한 법이 어딨냐, 그냥 부숴버릴거야 →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 (남의 걸 부쉈으니 처벌 받아야지?)▶ 억울하다! 내 땅인데 왜? → 억울해도 할 수 없어 땅은 물건처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재화가 아니거든.
애초에 ... 그 토지는 소유주가 '만들어서'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이전에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권을 인수한 것 뿐이야.
토지 소유자가 가진 권리는 지표면에 대한 제한적인 사용권일 뿐이기 때문에 땅 속의 문화재는 애초부터 자신의 것이 아님.
국가 혹은 사회 전체의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땅 속에서 문화재를 발견했다면,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줘야지.
그 비용도 부담해야해.
억울해할 것 없음.
그동안 토지에 대한 권리를 배타적으로 행사하면서 얻어온 각종 이득들 중 일부를 다시 토해내는 거지.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었던 리스크가 현실화 했을 뿐임.
이게 싫으면 토지 소유권 같은 제한적이고 리스크 있는 권리 대신 다른 더 절대적인 소유권(물건, 돈 ... etc)들을 추구하면 됨.
그니까 국가 혹은 국가 전체의 것이면
내 땅에서 가지고 가라고
이거 사유지 불법점유야 이 시펄
애당초 토지 소유권이라는거 자체가 '아주 먼 옛날 언젠가 아무튼 우리 조상님이 여기가 내꺼라고 선언했었음.' 뿐이라서 100% 존중해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땅 자체의 주인이 되는게 아니라 그 땅의 권리를 얻은 것 뿐이란거군
응 부술게
토지소유권이 절대적이면 땅사서 다른 나라에 팔면 다른나라 영토되는게 합법적이게 됨 ㅋㅋㅋㅋㅋㅋ
지식이 늘었다
땅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산 거니까 감당해야함
지식이 늘었다
그니까 국가 혹은 국가 전체의 것이면
내 땅에서 가지고 가라고
이거 사유지 불법점유야 이 시펄
응 부술게
땅 자체의 주인이 되는게 아니라 그 땅의 권리를 얻은 것 뿐이란거군
애당초 토지 소유권이라는거 자체가 '아주 먼 옛날 언젠가 아무튼 우리 조상님이 여기가 내꺼라고 선언했었음.' 뿐이라서 100% 존중해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토지소유권이 절대적이면 땅사서 다른 나라에 팔면 다른나라 영토되는게 합법적이게 됨 ㅋㅋㅋㅋㅋㅋ
전 토지의 국유화가 필요하다
땅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산 거니까 감당해야함
반대로 그 땅 밑에 개쩌는 금광이나 석유 있었으면 그거 채굴권 팔아서 이득은 볼거잖아
다 사람이 만든 체계인데 절대적인게 어디있나 합의하면 다 바꿀 수 있는거지
ㅋㅋㅋ배가
이걸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음
토지세에 문화재 발굴 보험료를 포함시켜서 보험을 돌리고 그걸로 보상해주면 됌
방법은 참 많음
안하는거지
문화제 배상문제로 왈가왈부가 걸리는 가장 큰 포인트는 결국 이거지
"공익을 추구하다 발생한 사익의 손해에 대해 국가가 어디까지 배상을 해줘야 하는가?" 라는 법학계의 천년떡밥 중 하나를 건드는 생각보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
애초에 자유주의, 자본주의라곤 해도 진짜 모든게 자유는 아니니까. 물론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긴한데 그런 체제가 현실화된적은 없으니깐 공상적인 얘기고
매장문화재 보호법에 대한건 꺼무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읽어보고 알아서 하셈. 다만 심지어 꺼무도 안읽어본 주제에 왈가왈부는 하지 않기를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하며 전세계에서 다 그따위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임.
https://namu.wiki/w/%EB%A7%A4%EC%9E%A5%EC%9C%A0%EC%82%B0%20%EB%B3%B4%ED%98%B8%20%EB%B0%8F%20%EC%A1%B0%EC%82%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지주'...의 존재는 옛부터 절대적이였슴..
봉건사회에서도 전쟁으로 인해 지주가 바뀌었을지언정, 지주라는 '직위의 가치'가 바뀌진 않음.
(중략)
발굴조사비용 확대에 따른 위험은 사업계획단계나 사업자금의 조달 과정에서 기업적 판단에 의해 위험요인의 하나로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발굴조사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사업시행에 나아가지 아니할 선택권 또한 유보되어 있으며, (이하 생략)
헌법재판소 2010.10.28.선고[구문화재보호법제44조제7항위헌소원] [헌집22-2,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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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헌재에서도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구나..
그럼 지하에 묻힌 건 지하의 권리자인 나라가 돈들여 가져가야지 왜 쌩판 다른 곳의 권리자인 지표의 주인에게 삥뜯어감?
토지공개념 드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