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사고 유발 택시로(신호위반 추정) 인한 끼어들기 급정거 사고가 났는데...
택시가 아닌 운전자도 충분히 과실이 생기는게 맞는 건가요?
택시는 신호위반을 한거에다가 1차선이 아닌 2차선으로 좌회전을 하였으며 그로인해 1차선에서 주행중인
운전자가 피하다보니 2차선으로 차선변경 그리고 급정거 그리고 뒷차량 추돌...
현재상황은 택시기사랑 경찰서에서 연락을 취하는 중이라지만 연락을 안받고 있다네요 ㅠ
만약 택시의 사고 유발개입이 인정안되면 운전자 과실이 90이라고 보험사쪽에서 연락왔네요..
제가 블박 차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