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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아청법은 법적으로 완벽한가? 3 대법원 선고 2013도11538판결


아청법 관련 판결로

법률신문에 

법조인 한 분이 판결에 기반해 

기고문을 올린 걸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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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해당자는 다음과 같은 행동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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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입고 성행위 하는 영상을

웹하드에 올렸고

그걸로 인해 법정에 섰는데


과옄 판결은 어땠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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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도 2심 무죄가 정당하다

판결



그 다음에 기고문 말미에 

있는 내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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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읽어보면

이상함을 느껴짐


- 아청법은 성범죄 방지법이 아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

인데 마지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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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의미하는 건


결국 아청법이 향하는 건


실제 아동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강력범죄자가 아니라는 것.


성적 환상을 영상화 처벌해서

검열하는 데 방점이 찍힌 법이라는 걸

이 변호사 분이 신사적으로 지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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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고문 마지막에

어째서 법의 해석을 사전에서 발췌해 달아두셨을까?


지금의 아청법이 볍규 해석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인가?

정말 그런 것인가?


그런 법이 정말 위헌적이지 않는가?


흥미가 생겼다면 원글에 출처있으니 읽어보는 걸 추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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