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관련 판결로
법률신문에
법조인 한 분이 판결에 기반해
기고문을 올린 걸 찾음
이 판결 해당자는 다음과 같은 행동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음
교복 입고 성행위 하는 영상을
웹하드에 올렸고
그걸로 인해 법정에 섰는데
과옄 판결은 어땠냐면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도 2심 무죄가 정당하다
판결
그 다음에 기고문 말미에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읽어보면
이상함을 느껴짐
- 아청법은 성범죄 방지법이 아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
인데 마지막에
이 부분이 의미하는 건
결국 아청법이 향하는 건
실제 아동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강력범죄자가 아니라는 것.
성적 환상을 영상화 처벌해서
검열하는 데 방점이 찍힌 법이라는 걸
이 변호사 분이 신사적으로 지적한 것
그리고 기고문 마지막에
어째서 법의 해석을 사전에서 발췌해 달아두셨을까?
지금의 아청법이 볍규 해석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인가?
정말 그런 것인가?
그런 법이 정말 위헌적이지 않는가?
흥미가 생겼다면 원글에 출처있으니 읽어보는 걸 추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