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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치었는데 아파트 단지라 처벌 불가?


차 돌진해 아이 치었는데…'아파트 단지'라 처벌 불가?

댓글
  • 오징어젓갈 2017/12/12 19:23

    도로교통법이 안되면 그럼 매우 위험한 흉기로 폭행을 가하여 죽을수도 있는 폭행을 가하였으니 살인미수로 처벌하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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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ENTAG 2017/12/12 19:23

    좀 이상한데요..?
    도로이냐 아니냐는 도로교통법에서나 중요한거 아니에요?
    왜 형법상 과실치상이 적용되지 않은거죠?
    아님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집중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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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팝콜라 2017/12/12 19:25

    검찰이랑 법 만든 놈들 싹 다 저기 데려다가 조형기 태워놓은 차 갖다 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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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라파독 2017/12/12 19:59

    민사소송과 다친건 과실치사로 하면되는거 아닌가 처벌 법종류가 다른거지 처벌은 받을텐데 무슨 기사가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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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님™ 2017/12/12 20:02

    이 법이 안되면 저 법이라도 하면서 처벌 받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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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폐최강 2017/12/12 20:11

    도로로 인정되지 않으면 더 처벌해야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가 아닌곳에 차를 들이댔고 그 결과 사람이 다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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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etddo 2017/12/12 20:19

    법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처벌 못합니다.
    법에 없음 -> 판사 재량 (X)
    법에 없음 -> 처벌근거없음 (O)
    11대 중과실 처벌이 더 쎄서 그런거 같은데.. 과실치상은 성립하는거 같은데용?
    근데 기사는 왜 아무 처벌도 받지 않을것처럼 써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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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쟁이2017 2017/12/12 21:35

    참고로 대학 캠퍼스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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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목시계 2017/12/12 22:31

    인도에서 친 경우로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거지.
    차도에서 친 경우로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닌것 같은데....?
    처벌은 받으나, 인도에서 교통사고 내었을  경우를 적용하여 가중처벌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도로에서 난 교통사고로서 처리한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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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르군 2017/12/13 00:15

    이건 윗분 말씀대로 도로가 아니면 살인미수 인거죠... 법이 뭐 이따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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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llerskills 2017/12/13 00:16

    급발진이 아니라 운전미숙이라...  급발진 인정한 사례가 없어서 이것도 믿기 힘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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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효♠ 2017/12/13 00:16

    세월호부터 느끼지만 애들은 어떤상황에서도 보호받을 의무가 있다는 법이 필요한것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학교앞뿐만 아니라 모든 아파트 단지에서 실행되어 어떤상황이든 정차후 출발이 샘활화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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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풔킹센스 2017/12/13 00:18

    사고당시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사고난곳 근처에서 아르바이트
    하던중이라 중간에 봤었는데요
    아이가 트라우마없이 건강하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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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덴마크플레인 2017/12/13 00:19

    어이없는 판결이네요.
    청원하고 왔어요. ㅠㅠ 아이가 정말 불쌍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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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김검사 2017/12/13 00:33

    캬 검찰 논리쩌내.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차로 죽여도 상관없다는거재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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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사요 2017/12/13 00:38

    호오... 그럼 조두순을 아파트 내에서 죽지않을 정도로만 자동차로 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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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차원여사 2017/12/13 00:56

    요즘 사람죽이는 방법 뉴스에서 많이 알려주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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