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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때 국가보안법을 폐지 혹은 수정하려고 했을때
제일 앞장서서 반대를 주장했던 이가 박근혜 본인이었다.
이것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이라면 자기 발등을 찍은 격이라 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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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8일 주간경향이 단독으로 2005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를 입수하여 공개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점
국보법 위반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동영도 편지가 북한으로 갔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데, 이 경우 북한 주민과 접촉할 때는 반드시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국가보안법, 교류협력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건 정청래 전 의원도 본인 트위터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 부분이다.동아일보 (즉 통일부의 공식 채널을 통하지 않고 북한으로 간 모든 서신-팩스-화물은 국가보안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참고로 국가보안법은 썰전의 유시민-전원책듀오가 한번 짚었듯이 유일하게 의도만 있어도 처벌받는 형법 조항이다. (대한민국 형법의 모든 조항들은 행위-부작위 두개만 일차적으로 본다. 의도와는 관계가 없다.) .매일경제 다만 저 편지는 2005년에 보낸 것으로, 국보법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편지 건으로 처벌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찬양
또한 편지 내용도 북한의 연호인 '주체'를 사용하거나 김정일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말하는 등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
참여정부 시절에 북한의 대남 도발이 없었을 만큼 남북 관계가 좋았고,
때문에 '건강을 기원한다' 정도의 말이야 쓸 수 있겠으나,
편지의 뉘앙스는 완벽하게 아랫사람이 고위직의 인물에게 하는 태도로 말하고 있다는게 문제다.
과연 누가 종북인가???
간첩들이 의심을 피하려고 애국보수의 탈을 쓰고 활동 한다더니...딱.그런 꼴이구만
대다나다 ㄷㄷㄷㄷㄷ
간첩들이 의심을 피하려고 애국보수의 탈을 쓰고 활동 한다더니...딱.그런 꼴이구만
박사모~ 쉴드 쳐봐~ ㅂㅅ들아~ 흑흑흑~
김정일 X발놈 개새끼해봐!!
지들이 항션 로맨스 ㅋ ㅋㅋ
존나 했겠네
종북그네 틀딱들 까무러쳐 쓰러지것네 ㅋㅋㅋㅋ
국보법 위반 아닙니꽈?
김정일에게 굽신거리며
편지를 쓴 자가 빨갱이인가
아니면 그런 여자에게
즉각 퇴진하라고 하는 국민들이 빨갱이인가
헌법재판소는 배운 사람들 답게
법의 양심에 입각해서
탄핵 판단 하기를 바란다.
요즘 애들이 6.25 북침 남침도 모른다고 게거품을 물던 썅년이
'남북' 은 어디다 쳐 팔아묵고 '북남'이 뭐냐? '북남'이...
사지를 찢어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