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탄핵되면 누가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되는지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권한대행이 선임자 순이라면 문재인정부 김명수 대법원장시절 지명된 인사일 가능성이 높아 이분이라면 이재명의 선거법 유무죄 판단을 대선이후로 미룰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지금의 대법원장은 노골적으로 후보출마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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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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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물리적으로 대법원 판결 대선전에 나올 수 없습니다. 불가능.
어제 판결도 물리적으로 못나오는거였..........;;;;
어제 판결은 검찰이 상고이유서를 상고와 동시에 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가능한 것이었구요. 상고이유서를 제출기한까지 미루다 20일 되는 마지막 날에 내면 이미 대선 끝난 후에요.
아까 최민희 의원 나와서 이야기 하는데 상고이유서 20일이 무조건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사유서 안받아보고 선고하는걸 대비해서 민주당은 그에 대한
대책도 준비중이라고 말했죠.
이런식이면 상고이유서 20일 대법이 무시할 수 있어서 문제
9일만에 대법선고는 가능했나여???
워낙 상식을 벗어나는 파괴집단이라서....
검사들은 캐비넷 자료들고 이리저리 협박하러 댕길테고....
나라 꼬라지 참...ㅠㅠ
반대한 두명 중 한분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