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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탄핵

대법원장 탄핵되면 누가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되는지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권한대행이 선임자 순이라면 문재인정부 김명수 대법원장시절 지명된 인사일 가능성이 높아 이분이라면 이재명의 선거법 유무죄 판단을 대선이후로 미룰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지금의 대법원장은 노골적으로 후보출마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는 느낌입니다.

댓글
  • star24 2025/05/02 17:52

    어차피 물리적으로 대법원 판결 대선전에 나올 수 없습니다.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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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dless 2025/05/02 17:53

    어제 판결도 물리적으로 못나오는거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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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r24 2025/05/02 17:55

    어제 판결은 검찰이 상고이유서를 상고와 동시에 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가능한 것이었구요. 상고이유서를 제출기한까지 미루다 20일 되는 마지막 날에 내면 이미 대선 끝난 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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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바토 2025/05/02 18:00

    아까 최민희 의원 나와서 이야기 하는데 상고이유서 20일이 무조건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사유서 안받아보고 선고하는걸 대비해서 민주당은 그에 대한
    대책도 준비중이라고 말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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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700+a77유저~ 2025/05/02 18:07

    이런식이면 상고이유서 20일 대법이 무시할 수 있어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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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십년째Level8 2025/05/02 18:01

    9일만에 대법선고는 가능했나여???
    워낙 상식을 벗어나는 파괴집단이라서....
    검사들은 캐비넷 자료들고 이리저리 협박하러 댕길테고....
    나라 꼬라지 참...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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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늦은저녘 2025/05/02 18:03

    반대한 두명 중 한분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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