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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식이 프렌차이즈 소송건 패소이유 더 찾아봄

1.

호식이 내부 블라인드 테스트하니 붓이 분무기보다 더 맛있는거 맞음



2. 

조리 매뉴얼 9항은 "모든 소스는 한 통을 통째로 다 부은 후 골고루 섞이도록 저어 사용할 만큼 덜어 사용한다. * 소스는 골고루 섞어야 맛이 일정하게 나온다. 간장소스는 너무 많이 바르면 짜고, 소스 고유의 풍미를 느끼기가 어렵다"


- 붓을 쓰라고 메뉴얼상 적혀있지않음


3. 

원고가 피고의 조리 매뉴얼 9항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시정명령을 다투면서도 피고(호식이)의 지적에 따라 붓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가 가맹본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음을 주된 이유로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피고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부과한 것으로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가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


- 재판 도중엔 붓칠했다는데 짜른건 갑질임




질만했네

댓글
  • 부추창펀 2025/04/30 01:22

    계약서가 존나 빡빡해지는건이유가 있음 ㅋㅋㅋ

  • 마이온 2025/04/30 01:33

    계약서에 안적어놨으면 에잉 텄다텄어 잘못걸렸네 했어야지 끝까지 가려한 본사 법무팀이 문제

  • 부추창펀 2025/04/30 01:22

    계약서가 존나 빡빡해지는건이유가 있음 ㅋㅋㅋ

    (4WQAFZ)

  • 마이온 2025/04/30 01:33

    계약서에 안적어놨으면 에잉 텄다텄어 잘못걸렸네 했어야지 끝까지 가려한 본사 법무팀이 문제

    (4WQAF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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