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12개 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은 불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23일(현지 시간) CNBC는 뉴욕을 포함해 애리조나·콜로라도·코네티컷·델라웨어·일리노이·메인·미네소타·뉴멕시코·오리건·버몬트 등 총 12개가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는데 이를 남용하고 있다"며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이 제정된 후 거의 50년 동안, 어느 대통령도 국가비상사태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며 "미국이 주도한 전 세계 ㅁㅇ 퇴치 캠페인이나 지속적인 무역적자 상황에서도 단 한 번도 이러한 권한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관세를 무효로 판단하고 행정기관은 관세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EEPA은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 대통령이 긴급한 경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 주장대로 무역적자가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런 만큼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하고 강도 높은 관세가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 부과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헌법은 관세를 포함한 세율 결정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송에 참여한 크리스 메이스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친 관세 정책은 경제적으로 무모할 뿐만 아니라 불법"이라며 "애리조나는 트럼프의 대규모 세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다. 백악관이 뭐라고 하든 간에 관세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5개 중소기업 단체가 같은 취지로 소송을 낸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으로, 이들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트럼프의 관세 부과 조치를 유예해 달라며 임시 금지 명령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의 수입품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했고,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선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산 제품에는 145%의 높은 상호 관세를 매겼다. 이 외에 각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는 90일간 유예했고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날 한 매체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무역 전쟁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를 50~65%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백악관은 중국의 반응과 조치를 본 뒤 인하하겠다며 전제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모든 수입산 자동차와 주요 부품에 부과한 25%의 관세를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이 많아지면 좋겠다 우스개소리로 말했는데
미합중국이 먼저 많아질거 같아...
사진 죽빵 마려운거 잘 가져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