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청법은 까놓고 말해서 없는 나라는 없음 문제는 옆동네 일본도 시발 창작물 갖고는 개 지1랄을 안함
개지1랄을 하는 단체가 있기는 있는데 평소에 걔내가 하는게 오타쿠가 헌혈하는걸 조리돌림 하는 새끼들임
아청법의 진짜 문제는 진짜 애새끼 납치해놓고 찍는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게 아니라
그냥 게임이고 애니고 만화고 그냥 미성년자 같이 보이거나 또는 거기 설정상 미성년자 나오는걸 조진다가 포인트임
애 나오는거 문제 아니냐고? 나오고 자시고 창작물 영역에서 그 지1랄을 하는게 더 이상한거 아니고? 애초에 이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왠줄암? 기준이 없으니까 시발
얘내를 보라고 블루아카이브에 나오는 리오랑 하루나인데 얘내 미성년자야
근데 시발 짤 보면 이게 미성년자로 보임? 이 시점에서 미성년자니 성인이니 구분하는거 부터가 이미 위헌이라고...
까놓고 말해보자 진짜 미성년자 중에서 가슴이 최소 D컵 이상에 20대 중반 여성스러운 얼굴을 가진 애들이 과연 몇명일까?
시발 그냥 작가가 지 줫대로 꼴리는대로 1살이니 10살이니 500살이니 해버리면 시발 그게 무슨 소용인데?
망둥어마냥 작붕난 로(?)리 보임? 얘 미성년자게 성인이게? 참고로 얘 나이가 최소 20대 이상이다 ㅋㅋㅋㅋㅋㅋ
까놓고 말해서 판사나 검사나 경찰이 이거보고 미성년자니 성인이니 고민하겠음? 딸깍 하나로 실적이 존나 쌓이는데
뭐하러 분석하고 고민하겠어 대놓고 미성년자라고 하겠지 왜냐고? 치면 시발 돈나오는데 안치겠음?
참고로 남자끼리 떡치는 BL물은 애초에 아청법의 ㅇ자도 안들어가는데 이게 위헌 아님?
그리고 아청법 원래 취지가 미성년자를 보호하자 인데 까놓고 말해서 창작물갖고 지1랄염병 떨어대면 과연 누가 보호되는거냐고...
가상을 현실의 잣대로 재단하겠다는 멍청함ㅋㅋㅋㅋ
뻐닝쏜 그따구로 처리하는거 보는데 경찰 믿는 흑우가 왜 생기는지 모르겠음
프리렌 실제나이가 몇백살이건 그건 상관없음. 그분들이 보기에 어리게 보이면 제재의 대상이 되는거임
진짜 이건 이 나라가 멸망할때까지 들었다놨다 할거임 ㄹㅇ
ㄹㅇ 표현의자유와 문화를 검열하고 단속하려 들고, 정작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는 안돕는..에휴
아청법 대로 창작물에 다 적용하면 시팟 불륜드라마는 죄다 이혼소송 밟아야 하고 킬러영화에서는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지랄하는 꼴 아닌가
애초에 위가 미성년자로 보임?
자체가 너 기준임 ㅇㅇ
그러니깐 기준은 사람 마다 다 다른건데
그걸 주제도 모르고 내가 모두 판단할 수 있다
라고 착각하느 씹새끼들이 문제인거
가상을 현실의 잣대로 재단하겠다는 멍청함ㅋㅋㅋㅋ
아청법 대로 창작물에 다 적용하면 시팟 불륜드라마는 죄다 이혼소송 밟아야 하고 킬러영화에서는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지랄하는 꼴 아닌가
2d 창작물로 ㅈㄹ하는 아청법 잣대면
은교 만든 감독은 아청법 위반으로 깜빵에 이미 처넣었어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위가 미성년자로 보임?
자체가 너 기준임 ㅇㅇ
그러니깐 기준은 사람 마다 다 다른건데
그걸 주제도 모르고 내가 모두 판단할 수 있다
라고 착각하느 씹새끼들이 문제인거
뻐닝쏜 그따구로 처리하는거 보는데 경찰 믿는 흑우가 왜 생기는지 모르겠음
씻팔 그와중에 피해자(없어서) 합의 불가능은 무슨 개씹소린지 참.
풍기문란 같은거로 감출 가식조차 안부리는 ↗같음이 너무 경이로움
ㄹㅇ 표현의자유와 문화를 검열하고 단속하려 들고, 정작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는 안돕는..에휴
일본도 창작가지고 지랄하니까 '학교'라는 대신에 '학원'이란말 쓰는거 아니였음?
학교라는 말을 쓰면 미성년자가 되버리니까
그거 자체가 걍 넌센스지 학원이면 성인이 다니는 곳이고 학교면 애들이 다니는 곳이야? 야간대학 무시하냐
그것도 떡치는 거에서나 그렇지
일반적인건 멀쩡하게 중학생 고등학생 잘만쓴다
진짜 이건 이 나라가 멸망할때까지 들었다놨다 할거임 ㄹㅇ
어쩌다가 이렇게 되버린건지;;;;
"문제는 옆동네 일본도 시발 창작물 갖고는 개 지1랄을 안함" 이 아니라 동양권이 미성년자 창작물에 서양권 대비 관대하고 일본이 동양권 내에서 가아아아장 관대한 나라임. 아청법 당연히 ㅂㅅ같은거 맞는데 일본은 고점이지 기준점이 아냐.
프리렌 실제나이가 몇백살이건 그건 상관없음. 그분들이 보기에 어리게 보이면 제재의 대상이 되는거임
원님재판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그래서 사랑한다.
'실제 피해자가 없는데'
저게 참 중요한 게, 아청법은 단순 음란물 유포나 그런 관련 죄가 아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는 강력성범죄임.
목표는 아동 포X노 같은 거 만든다고 애들 꼬드기고 납치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
...그런데 거기에 대체 2D 창작 캐릭터가 붙을 여지가 어디 있는가?
그냥 실적 날로먹으려는 공권력때문에 이제와서 폐지하려고 해도 ㅋㅋㅋㅋ
현실 인물도 아니고 2D 가상 캐릭터 인권 챙기기 ㅋㅋㅋ
해외는 아무리 좀생이같고 추잡해도
설정에 10대라고 쓰면 가슴이 e컵이어도 아청
아니면
가슴이 a컵이하면 아청
ㅂㅅ같아도 기준이 있음
근데 한국은 기준이 없음.
판사도 변호사도 검사도 경찰도 당일 판결나기전까지 아무도 몰라 씨바
누가 저거 형량을 비교해도 답 없다던데...
-아동·청소년 성착취 동영상 500여 개를 확보한 다음 230여회에 걸쳐 돈을 받고 판 ㄱ씨(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 등)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다크웹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280여 회 업로드한 ㄴ씨(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 등)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P2P 파일공유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 동영상 8개를 배포하고, 컴퓨터에 사진 2600여 개를 저장한 ㄷ씨(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소지 등 → 벌금 300만 원
-13세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영상과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ㄹ씨(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5000원짜리 야짤 그린 죄가 징역 2년6개월 집유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