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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내고 장사 하시는 분들 `희소식` 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이 달부터 상가 임대료 상한율 상한을 연 9%에서 연 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의 기준인 환산보증금액은 서울의 경우 4억원 이하에서 6억1000 만원 이하로 높일 방침이다.
6일 법무부는 이달에 이처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해당사항은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가 건물 주인이 앞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임대료 인상율은 5%를 넘을 수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 최근 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조치 " 라고 설명했다.

또 환산보증금액을 높혀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을 늘린다. 서울은 4억원 이하에서 6억1000 만원 이하,
과밀억제권권은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광역시는 2억4000 만원 이하에서 4억2000 만원 이하, 나머지 지역은 1억8000 만원 이하에서 2억8000 만원 이하로 증액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 이번 조치로 전체 상가임대차의  90% 이상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 며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 요구로
쫒겨나면서 권리금을 날리는 사례가 줄어들 것 " 이라고 설명했다.



PS: 정치가 밥 먹여주냐며, 정치에 무관심한 분들,,, 정치는 이렇게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투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렵게 장사하시는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댓글
  • 노잼러 2017/12/08 01:38

    야호~~! 근데 이미 계약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적용 안되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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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금연구원 2017/12/08 01:39

    장기적으론 희소식인데 못 올리기전에 다들 엄청 올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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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必殺 2017/12/08 01:42

    소급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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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그리아이 2017/12/08 02:07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의 핵심은 최저임금이 아니지요.
    정작 본질은 다른 곳에 있는데 그 동안 기득권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떠드는 촛점이 최저임금에만 맞춰져 있으니 엉뚱한 곳에서만 논쟁이 벌어졌지요.
    이슈를 생산할 수 있는 주체들의 농간입니다.
    왤까요? 그 들의 이해관계와 맞닥뜨려야 할 그 논쟁에서 빗겨가기 위한 프레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경영자와 노동자가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닌 노동자 계층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논쟁이 벌어지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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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니할꺼다해 2017/12/08 03:50

    장사하시는 분들 좀 이런거 보고 자한당들에서 손을 좀 땠으면 좋겠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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