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반전과 멸종위기 동물을 푸른색의 느낌으로
생생하지만 이질적인 이 그림들은
고상우 작가의 그림들임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의 그림은
조선의 마지막 호랑이를 그린 "운명" 이라는 작품으로
수년 전에는 청와대 신년인사의 배경으로도 쓰였음
그러던 2023년, 안동의 한 대형 카페에
이런 벽화가 그려져 블로그 등 SNS에서 유명세를 타
고상우 작가에게도 개인적으로 잘봤다는 감상이 이어짐
...
그런데 제가 그린거 아닌대용?
고상우 작가는 해당 카페에 내용증명을 보내
자신의 작품을 표절한 해당 벽화를 지우라고 했지만
카페측에서는 "우린 그냥 다른 작가에게 의뢰했을 뿐" 이라며 떠넘기고
이 벽화를 그린 작가는 "모티브는 인정하지만 나비 대신 까치가 그려져 있는 점,
꼬리가 그려져 있는 점, 배경이 완전 검은색이 아니라는 점" 등을 내세우며
법적으로 표절을 부정함
그도 그럴것이 대중이 "그거 표절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법적인 저작권침해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도 당시 미술계들조차
유사성은 인정되나 법적인 보호를 받기 힘들것,
만약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큰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여겼음
그런데 최근(25.04.16.) 법원에서
해당 그림의 저작권이 인정되어
카페 주인과 작가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유죄판결이 나옴
학계에서도 설마했던 유죄판결이 나온 요지는
1. 원저작물의 창작성,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으며
호랑이의 그림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색상으로
창작자의 개성이 드러난
보호받아야 할 저작물인 것.
2. 1.의 저작물과 벽화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카페 방문자들이 원저작자에게 그림을 잘 봤다며 알린다거나,
나비를 까치로 바꾸고 호랑이의 꼬리를 더하는게
작품 전체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점
3. 벽화를 원저작물에 근거해 만들었다는 것을
벽화를 그린 피고인도 인정하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벽화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됨
대체 어떻게 했길래 저작권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떠 ㄷㄷ
3.이 컸다
3번이 판결 지분 젤 컷을거같네
3이 큼 색상도 원래 없는 호랑이고
꼬리 뜬금없는게 진짜 저작권 회피용으로 대충 추가한거 같다
"내가 당신 그림 보고 이걸 만든게 맞는데" 라고 실제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 아니었으면 괜찮았다가 정설인듯
3번에서 피고가 인정해버린게 클거같음
대체 어떻게 했길래 저작권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떠 ㄷㄷ
3.이 컸다
3이 큼 색상도 원래 없는 호랑이고
3번에서 피고가 인정해버린게 클거같음
"내가 당신 그림 보고 이걸 만든게 맞는데" 라고 실제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 아니었으면 괜찮았다가 정설인듯
3번이 판결 지분 젤 컷을거같네
저건 화풍으로 안쳐주나봐?
피사체 멫 구도까지 동일해서?
법정에서 배째쇼라도 했나 이게 되네;
저거 카페주인이 연락만 안했어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카페사장은 그냥 산죄밖에 없는거아님?
배째라고 뻐팅긴 죄
꼬리 뜬금없는게 진짜 저작권 회피용으로 대충 추가한거 같다
법으로 표절은 진짜 트레이싱 수준 아니면 힘들다고 알고 있었는데 본인이 인정해서 유죄 뜬건가
저런건 뭐로 그리는거지
직접 그렸다는 꼬리퀄 뭐냐?
털 디테일보면 그냥 베낀것도 아니고 열화판 마이너 카피네 ㅋㅋ
AI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야지!
3번이 크리였네
보고 그린건 맞다 실토했으니 견적 잡힌거임
법으로 표절 인정받기 ㅈㄴ 어려운데
진짜 원작자가 얼마나 노력한겨
2,3이 컸나보네
카페 사장이 그림 보여주면서 저렇게 그리라고 시켰나
벽화 그릴때 디자인 사서 했었는데
확신범이라서 걸렸네. 몰랐어요 지울게요로 방패 들었어야지.
저거 카페 사장이 이런 작품 참고해서 그려주세요 그런 통화 녹취나 벽화 그린 작가가 진술 했나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