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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예정일까지 13일 남았는데.. 전세집나가래요..

둘째 출산예정일이 12월30일이고
오늘도 다 지나가니 12일 남은 셈인데
그저께 집 대문에 집주인분이 집 매매됬다고
오늘 부동산에 세입자들 모이라고 써놨어요.(1차멘붕)
첫째애기 들쳐안고 혼자 가서 보니 집 허물고 새로 짓는거라고 2월까지 비우라네요.(2차멘붕)
바로 옆에 사시면서 임신한거 뻔히 아시고 올해 출산인것도 뻔히 아시는 분들이..
곧 애나올배 안고 추운겨울 집 알아보러 다녀야하고
애기낳고도 알아봐야하고
그리고 이사는 어떻게 하나요?...
복비랑 이사비용까지해서 200안주면 못나간다고 딱 얘기해버릴까요
요즘 전세도 없는데 서울에서 4인가족 지낼 7000만원을 두 달안에 어떻게 구할까요?...ㅠ(sh전세에요..심지어)
+) 올해 2016년 7월 초 계약했고, 2년했어요

댓글
  • 대략여사원 2016/12/17 17:48

    ㅜㅜ   잘 몰라서 일단 베스트로 보내고 싶에요

    (71ewMa)

  • 웅용유니 2016/12/17 18:04

    저는 12월11일 출산했고 11월말에 이사했어요ㅠㅠ 급하게 집 알아보고 힘들었네요
    저희는 자의로 이사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나가라고하면 막막할것같아요
    그런데 글에 언제가 전세 만기인지 적혀있질 않아서 답변 드리기가 애매해요
    아직 전세 만기가 충분히 남았는데 2월에 나가라고 통보받으신거면 집 안빼도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텐데요
    서울에 sh전세에 그정도 가격이면 찾기 힘들텐데ㅠㅠ
    힘내세요 아가 순산하실수있도록!!
    만기 언제인지 찾아보세요 그전에는 집주인이 빼라고해도 안빼도 문제없을겁니다.
    저희는 lh전세로 입주하고 아기 낳기 전 촉박한 이사 해서 마음이 그래도 이해가 되네요ㅠㅜㅠ

    (71ewMa)

  • 4익호 2016/12/17 18:13

    sh랑  계약돼있어서
    계약기간동안은 못쫓아낼텐데요
    한번 sh랑 상의 후에 집 알아보시던가하세요

    (71ewMa)

  • 뭬야? 2016/12/17 21:40

    일단 계약기간 만료까지 못뺀다고 뻗대면 집주인이 짐을 빼버린다거나 할 수는 없을거예요. 계약 내용이 있으니까요. 일단 님 계약 내용을 구매하는 사람이 안고 가야할거예요.
    만약 이사를 가신다면 당연히 복비랑 이사비는 요구하실 수 있으시고요.
    일단 법적인 법률상담을 해보세요. 지역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시거나 찾아가면 무료로 법률상담 해드릴거예요.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71ewMa)

  • 세릭 2016/12/17 21:58

    집허물고 새롭게 짓는거면...정부도 뭐라고 못하죠..주인이 주인맘대로 하겠다는건데..
    대신에 복비+이사비는 관례상 받고 나옵니다..
    복비는 몰라도 이사비는 꼭 받아야합니다.

    (71ewMa)

  • xorjsrnswpfh 2016/12/17 22:19

    전세 계약하실때 집이 팔릴 경우에 어떤 특약으로 나가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안으셨다면 집주인이나 새로 산 사람이나 나가라고 요구하는건 정확치는 않지만 적법은 아닙니다. 못나가겠다 하시고 그냥 개기세요^^ 상황이 원하시는 정도가 되시면 그 때 배짱 튕기면서 나중 말씀하신 복비 뭐 이런것들 요구하세요^^

    (71ewMa)

  • okary 2016/12/17 22:23

    계약기간 꽉채울때까지 편히 사세요.
    법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쁜 아기 순산 하실거에요.
    건강하세요.

    (71ewMa)

  • 미하엘뽈락 2016/12/17 22:27

    다른분들이 다 설명해주셨네요
    저희도 만삭몸 이끌고 이사후 2주만에 출산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마시고 이쁜아가 볼생각 기쁜맘만 가지셔요~~

    (71ewMa)

  • 응큼한마님 2016/12/17 22:43

    법으로 전세는 2년간 보호받는걸로 알고있어요
    다른세입자분들과 단체로 행동하세요

    (71ewMa)

  • xorjsrnswpfh 2016/12/17 22:43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새로 산 건축주가 매달리면서 보상 얘기 먼저 꺼낼겁니다. 하는 일이 비스므리 한거라 이런 얘기 하면 안되지만요^^

    (71ewMa)

  • lattn 2016/12/17 23:15

    sh라는것은 sh지어서 분양한것을 전세로 들어가셨다는 거네요.
    sh임대일경우 매매가 안되어서 아닌게 확실하고요. 다른분들 말씀처럼 전세계약은 2년 보장입니다.
    계약기간내에 계약해지하려면 쌍방(소유주, 임차인)간에 별도의 협약을 해야합니다.

    (71ew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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