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히 보고 거를건 걸러서 보시면 됩니다.
하급공무원 생활하면서 느꼈던걸 적어둔거에요.
일단 사람들이 큰 오해를 하고있는게,
한국은 공직업무를 PC랑 육안으로만 보고 끝내는 집단이 아니고, 엄청나게 서류를 중요시하는 나라임.
서로 덤터기 쓰기 싫어서 그런건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모든 일이 서류로 시작해서 서류로 굴러감.
복지과 업무가 과도하게 많고 힘든건 굳이 더 얘기할 필요도 없으니 생략함..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보는 주무관이 대상 이름을 업무보는 행정사이트에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e하나로 같은 곳을 말함)
사람 이름 검색하면 그사람에 대한 모든 자료가 뜰거라 생각하는데,
시스템적으로나 공직 사회적으로나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하는 거임..
1. 가장 먼저 개인정보 문제가 걸림.
장애와 관련된 사항들은 당연하게도 민감한 개인정보임.
개인정보보호법 16조 1항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해야함.
저 최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일지 잘 생각해보길 바람..
어느 이상한 사람은 이름이나 전화번호갖고도 태클거는 경우가 있음 국가기관이 내이름을 뭣하러 알고있냐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상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적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남겨야함.
요즘에야 전자서명이 있다곤 하지만, 대도시가 아니라 촌구석으로 갈수록 종이서류 비중이 높아짐.
정부에서 구비서류 제로화를 추친한다고 온몸을 비틀어봤자
신분증도 안 갖고 오고, 본인 이름이랑 생년월일도 틀리는 사람들이 잔뜩있는 시골에선 그게 불가능함.
사람들이 우스갯 소리로 개인정보 이미 다 털려서 공공재라고 말하고다니곤 하는데,
그거랑 별개로 개인정보를 지키는 시늉이라도 하는거랑, 대놓고 조회하는거랑은 천지차이이고
눈 앞에 실제로 그 분야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무원이 내 개인정보를 다 알고있다? 그러면 좀 무서울걸;
그리고 일단 일반적인 말단공무원이 행정업무를 보는 사이트에서 한명이라도 검색한다면,
전산실까지 처들어가서 서버를 물리적으로 뿌셔버리거나 네오디뮴 마그네틱으로 조지는게 아니면 로그가 저장되는걸 막을 수 없음.
그리고 전산조회가 유난히 많다던가 또는 어느날 감사실에서 삘 꽂히는 날에 전체 접속로그랑 열람로그를 땄는데
해당 건수에 대해 입증을 못했다?
(감사실은 미O놈들 많음 저걸 다 찾아봄..)
징계사유임.(팀장님한테 보고되고, 과장님한테 보고되고, 국장님한테 보고되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일일이 열람하거나 하지 않음.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알아서 추천한다? 그건 그 주무관이랑 개인적으로 아는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할 뿐더러
입증을 못했을때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지인이라 하더라도 민원실에서 정식으로 접수하라고 하는게 보통임.
2. 관할 부처가 상이할 경우 문제가 복잡해짐.
일단, 베스트글에 있는거처럼 장애와 민방위 관련된 사항들을 관리하는것이 어디일거라 생각함?
복지부서는 시청같은 큰 청사의 경우엔 보통 사회복지국의 하위과로 여러 부서가 나뉘는 가운데,
대표적으로 복지정책(기획)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아동복지과 같은 '과' 단위로 나뉘게됨.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문제가 시작됨.
① 이름만 봤을 때 가장 어울릴거같은 장애인복지과가 민원실에 있을까?
- 대부분의 경우에서 가장 큰 종합민원실을 따로 두고 그 근처로 밀접한 부서들을 두는게 보통임.
- 장애인 등급은 여기서 신청하는게 맞음.
② 근데, 민방위와 관련된 사항들은 복지국 복지과 관할 업무가 아니라서 오히려 더 모를 가능성이 높음.
- 대부분의 경우에서 민방위는 행정국 또는 행안국 소속에 안전재난과 같은곳에서 담당함.
- 행안국이나 안전재난과는 보통 민원실 근처에 없음..
③ 민원실이던 복지과던 상담해준 주무관이 여성인 경우..
- 젠더를 차별하고자 함이 아니라, 한국 자체가 군대랑 관련해서는 정보의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임.
요즘 하급 공무원들의 상당수가 여성으로 채워지고 있는게 현실인데,
군대를 안갔다오는 여성의 경우 군 관련 업무에 대해 굉장히 무감각함.
군대와 관련된 사유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생길거라고 상상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음.
어찌됬건 본인 업무가 아니라서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민원서비스 담당 부서로 연결시켜주는게 베스트이긴 한데..
자 그럼 여기서 1번 문단에서 설명했던것 처럼, 누가 봐도 명백히 장애를 가진사람이 눈 앞에 있기는 한데,
개인정보 관련된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정보조회를 해서 대상자의 정보를 캐낸 다음
알맞은 서비스를 권유할 수 있을정도의 야수의 심장 또는 미O놈이 과연 저 딱딱한 공직사회에서 몇명이나 있을까.."민원인이 그 서비스 신청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말임
'OO님 ㅁㅁ관련 서비스 신청하시려면 ~~부서 한번 가보세요.' 라고 말했으면 그 사람은 어지간해선 할 수 있는 일을 다한것임..
3. 정보열람 권한의 문제와 업무담당 인원의 부족..
복지서비스나 장애와 관련된 정보는 어디에 기재될까 생각해본적 있음?
외부 사이트를 이용하는게 아니라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같은 곳에 저장되는게 일반적임.
이 사이트는 사이트 이용자의 정보열람 권한에 따라, 상당히 민감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도 있음.
그런 만큼 권한을 취득하는 과정이 엿같음. 1번 문단에서 대강 말했듯이 개인정보문제는 ㅈㄹ하려면 얼마든지 ㅈㄹ할 수 있는 문제라서
해당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아닌 경우 권한 취득이 굉장히 어려움.
일례로 나도 일 하는동안 저거 썼는데, 팀장님 포함해서 부서 전체 인원이 15명이었는데 나만 저거 쓸수있었고, 권한신청도 몇 번 반려됬음.
(반려된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지만, 마냥 신청한다고 다 주는 권한이 아니라고 보면 됨..)자 그러면 정보열람 권한이 부서 전체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만 볼 수 있을정도로 까다로운 권한을 써서 간신히 꺼내볼 수 있는 개인정보를
그 권한이 있는 직원이 하필이면 그 업무를 필요로 하는 민원인이 왔을때,
출장 또는 외근 또는 교육을 가지 않고 부서 내에 남아 있을 확률은 얼마일까.
(5급인가 6급 이하의 하급 공무원들은 연간 80시간인가 필수적으로 교육을 들어야 함.)
복지과 직원은 당연히 저 권한을 갖고 있었겠지만, 군대관련 업무를 인지할 수 있었을까?
행안국 소속 안전재난과 직원이 저 민원을 받았을까? 그 권한을 갖고 있었을까?
4. 업무 관할
어찌보면 공무원 입장에선 이게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문제인데,
복지과에서 민원인이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 그걸 본인의 업무 관할을 넘어서 온갖 부서에 동네방네 소문내지 않음.
민원인이 복지과에서 장애등급을 판정았는데, 그것을 대놓고 바로 안전재난과로 연계해주지 않는다는 말임.당연히 개인정보 관련 사항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군관련 인사이트가 없으면 해 줄 수 없는 판단이기도 함.
그리고 아마 들어본 적 있을거같은데,
공무원 사회는 매우 엿같게도 일을 유기적으로 능동적으로 잘 해내려 할 수록 일이 쌓이게 되어있음.
부서장 협의에 의해서 서로 협조해주자고 얘기가 된 상황이 아니라면, 한 번 처리해주면 그 업무는 그 때부터 그 사람의 일이 됨.
그리고 일이 많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감사 때 지적받을 일이 많다는 것이고, 징계사유에 걸릴 확률도 올라가고 결국 인사고과에 지장을 주게 됨.
(본인의 업무분장에 없는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이 일을 누가 지시했는가? 등 작정하고 태클걸면 미친듯이 걸 수 있음.)
그래서 해줄 수 있는건, 민원인한테 해당 부서 가서 직접 신청하라고 한마디 해주는거 뿐임.
다시 정리해보면
분명 이건 복지과에서 좀만 더 신경썼으면 문제가 안생겼을 수도 있는 문제인 것은 맞음.
그러나 현실은 그러기가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어느정도는 알아줬으면 좋겠음..
출처 추
물론 한국행정도 문제가 많겠지만...지금 해외나와보니까 한국행정이 그리움
유럽색기들 일을 안함... 지금 한달 반째 거주허가 예약조차 못잡았다는게 말이 되는건지
출처 추
후.. 고생이 많습니다. ㄹㅇ 악성민원인 조패고싶다
물론 한국행정도 문제가 많겠지만...지금 해외나와보니까 한국행정이 그리움
유럽색기들 일을 안함... 지금 한달 반째 거주허가 예약조차 못잡았다는게 말이 되는건지
고생이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