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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체이스클래식이 사기쳐놓고 과징금 3600만원 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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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과징금 3,600만 원은 어떻게 책정된 것일까요? 과징금은 법규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로, 위반행위의 억제와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는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는 것이고요. 보통은 '과징금 = (매출 ÷ 위반일수) × 0.3 × 영업정지일수'의 산출식을 가져갑니다. 여기에 위반행위의 성격, 매출액, 위반 기간, 반복성, 고의성, 피해 규모 등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과징금의 총액이 결정됩니다.


보통 과징금은 일정 산출식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이번 과징금은 피해 매출액이나 위반금액등 산정이 어려워 정액과징금을 책정함



그러므로 공정위는 문제가 된 기간 동안 코그(KOG)가 '약 30억 원 상당의' 주문서를 판매했다고 발표했지만, 그 30억 원은 과징금을 산출하는 데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정액과징금의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단언은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았던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은 "과징금 부과에는 고의성과 자체적인 시정 노력 등이 함께 검토된다"고 전했습니다.

정리하자면 3,600만 원의 과징금은 매출을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되는 정액과징금의 형태로 부과된 것입니다. '약 30억'의 주문서 판매 내역은 과징금 계산에 쓰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철우 협회장은 "소비자가 입은 손해가 100이라고 한다면, 그 배상은 소비자에게 돌아가야지 100만큼 고스란히 과징금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징금은 과징금이고 소비자에 대한 배상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 

댓글
  • 진석이 2025/04/17 14:08

    앞으로가 중요한거구나

    (HYKWGT)

  • SRBN 2025/04/17 14:09

    사기쳤다는 판결은 냈으니 이걸토대로 보상 받아내라는 거구나

    (HYKWGT)

  • 회원번호쓰기싫어서변경함 2025/04/17 14:11

    국가공인 '이녀석 나쁜짓함' 인증 딱 하고 박힌거라 민사 걸어서 털어야지

    (HYKWGT)

(HYKW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