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과 인영(사진)등은 원초적으로 존재하는 퍼블리시티권으로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태생적으로 독점적인 권리임
추성훈이 일본으로 귀화했다 해도 그 사람의 한국에서의 통용명칭이 추성훈인 것,
미디어등을 통해 추성훈의 존재가 자주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걸 부정당할 수는 없음
단, 유일하게 비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쉐프나 식당주인 이름이 원래(개명하지 않고) 추성훈인 경우는
거꾸로 이 사람의 권리도 존재하기 때문에
추성훈 스테이크로 판매 가능
안돼 저런 이유면 개명도 안받아줌
개명은 재판을 통해 하는거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됨
개명한 후에는 안되나
안돼 저런 이유면 개명도 안받아줌
개명은 재판을 통해 하는거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됨
처음알았다
개명 후에는 다툼의 여지가 생김
보통 이럴 경우 양쪽 변호사의 실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
엥 그런 거 없어..
1회차 개명은 그냥 일신상의 이유 여섯글자만 적어내도 개명시켜줌
전과자, 미성년자 아닌 이상 졸라 쉬움
23살 때 나 혼자 개명해봐서 알아
대충 2개월의 시간과 한 3만원 정도의 송달료와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만 있으면 개명할 수 있다
어이 어떻게 된 거지?
뭔가 또 바꼈군 이전에는 일상생활에 불이익이 예상될때만인데..
개명 자체는 쉬운 건 맞음
그런데 저런 식으로 상표권 악용 목적으로 개명을 신청하는 경우엔 그 권리가 인정될지 모르겠네
유명인 동명이인으로 개명하려 할 때는 보통 잘 안해줄껄..
세상에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은데 유명인이랑 이름 같다고 안 해주진 않음
이름이 욕설이거나, 아니면 음담패설이거나, 인명용 한자가 아니거나 하지 않는 이상 해줌
개명소송절차에 그런 목적의 조사절차 자체가 없음
그냥 사유와 희망하는 이름만 적어서 제출하면 신원조회해보고 바로 결과 땅땅 하고 나옴
개명 절차 말고 개명하고서 상표권 주장하는 거 말한 거임
나중에 호적계 가면 물어볼께
뭐 추성훈도 추성훈 스테이크로 상표권을 등록하진 않았으니까
저 사장이 추성훈으로 개명하고나서 추성훈 스테이크라고 팔면 그때부턴 변호사끼리 다툴 문제임
딱 보기에는 고의성이 있어보여도 옆에 원조 추성훈 사진이라도 붙여놓지 않는 이상 자기 성명권의 행사로도 볼 수 있거든
그때는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는 쪽이 승리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