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면 가격이 다 동일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가봄.
일단 법부터 봅시다.
요즘 세상 좋음.
법전을 앱으로 다 볼 수 있거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의 2번.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음.
가맹점이 배달 플랫폼에 제품을 천원에 올리든 1억에 올리든 별 ㅈ1ㄹ을 하든
가맹본사는 가격 강제가 불가능함. 해봐야 권하는 수준임.
그럼 이제 이게 왜 생겼느냐.
반대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가격을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을 상상해보면 편함.
가맹본부에게 매우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는 셈이지.
사실상 가맹점 보호 법률이 전부 무력화되는 거나 마찬가지임.
끝.
PS : 사실 이거 전에 팩트체크 글로 올렸다가 베스트 못 가고 침몰 당한 거 복붙 해온 거임.
진정해
어 왔넹.
맞습니다 선생님 또 못가고 침몰하고있습니다.
왔어!
근데 역시 선동글에 비하면 추천도 댓글도 조회수도 저조하구만... ㅠㅠ
베스트왔다
못 올 줄 ㅎㅎ
프랜차이즈에서 본사에서 진행하는 쿠폰같은거 참가안하는 매장같은격인가
애초에 선날승 렉카로 유명한 애였는데......
가격제한이 가능하면 가능한 미친짓은 물품은 프차꺼써서 최저 비용이 정해지는데, 그거하고 이익도 안남게 판매 가격을 강제한다면...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