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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나와서 집수리 받은 다둥이 11남매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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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집주인이 보살이네....
원상 복구 할때까지 전세금 안돌려주면 될텐데....
ㅉㅉ 애새기만 싸질럿지 아마 밑에집도 층간소음으로 거의 정신병걸렸을듯
개천에서 용난다는 시절은 이미 끝난듯..
환경이 중요하는걸 다시 느끼네요
집구석이 메뚜기 때가 휩쓸고 갔나?
여기 욕하는 분들 조심해야 할듯
실명 얼굴 다 까고 글 올렸는대
그리고 이사비 준것도 이상하고 양쪽말 들어봐야 함
전세금 돌려주기 전에 원상복구 소송부터 걸었어야지
이사 비용까지 줬다는 말이 조금 이상하네요..
이사 비용까지 준 이유가 있을 거라 봄.
그게 아니라면,
'이사비를 줬다'라는 표현을 쓸게 아니라,
'이사비를 지원/찬조/협찬/후원/기부/원조/인지상정으로 도움을 줬다'라는 말을 썼을텐데...
(글 자체에서 감정 호소 글이 보이는데, 단순하게 '이사비를 줬다'라고 쓸 이유가 없죠.)
-> 제 생각에는 집 주인이 나가라해서 이사비 준게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합니다.
(계약만료->묵시적갱신(=기존계약과 동일)->계약된 가운데, 임차인이 나가라고 함->임대인보호법으로 협의해서 이사비 정도 받고 나갈 수 있음)
그리고 리모델링비를 반씩 부담?
애초 리모델링하는 걸 허락->그렇다면 훗날 원상복구로, 철거만 하면됩니다.
근데 임차인이 따로 리모델링한다고, 그 비용을 반이나 청구하는게, 이해가 가질 않네요.
글에도,
법알못 vs 잡 지식 좀 안다=리모델링비 반 내놔라. 로 밖에 안보입니다.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자녀 vs 다둥이 가족으로 해결 볼 게 아니라,
전문가 끼고, 법적으로 해결하는게 낫다고 보이네요.
추가로,
도배장판은
애초 들어올 때, 임대인과 협의해서
임차인이 새로 하게되면, 낙서를 하든, 훼손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청소 역시,
들어 올 때, 청소가 안되어 있었다면,
나갈 때도 할 필요 없지요.
단지, 인지상정으로 말이라도 고맙게 표현한다거나,
일부 정도는 줄 수 있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