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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나와서 집수리 받은 다둥이 11남매 근황

댓글
  • 육포짱 2017/11/30 18:53

    ..진짜 집주인이 보살이네....
    원상 복구 할때까지 전세금 안돌려주면 될텐데....

  • 2018년신차고민 2017/11/30 18:47

    ㅉㅉ 애새기만 싸질럿지 아마 밑에집도 층간소음으로 거의 정신병걸렸을듯

  • 래미본향숙이 2017/11/30 18:55

    개천에서 용난다는 시절은 이미 끝난듯..
    환경이 중요하는걸 다시 느끼네요

  • 제임스형 2017/11/30 23:37

    집구석이 메뚜기 때가 휩쓸고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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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사고20년 2017/11/30 23:38

    여기 욕하는 분들 조심해야 할듯
    실명 얼굴 다 까고 글 올렸는대
    그리고 이사비 준것도 이상하고 양쪽말 들어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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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임스형 2017/11/30 23:43

    전세금 돌려주기 전에 원상복구 소송부터 걸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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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반가르도 2017/11/30 23:53

    이사 비용까지 줬다는 말이 조금 이상하네요..
    이사 비용까지 준 이유가 있을 거라 봄.
    그게 아니라면,
    '이사비를 줬다'라는 표현을 쓸게 아니라,
    '이사비를 지원/찬조/협찬/후원/기부/원조/인지상정으로 도움을 줬다'라는 말을 썼을텐데...
    (글 자체에서 감정 호소 글이 보이는데, 단순하게 '이사비를 줬다'라고 쓸 이유가 없죠.)
    -> 제 생각에는 집 주인이 나가라해서 이사비 준게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합니다.
    (계약만료->묵시적갱신(=기존계약과 동일)->계약된 가운데, 임차인이 나가라고 함->임대인보호법으로 협의해서 이사비 정도 받고 나갈 수 있음)
    그리고 리모델링비를 반씩 부담?
    애초 리모델링하는 걸 허락->그렇다면 훗날 원상복구로, 철거만 하면됩니다.
    근데 임차인이 따로 리모델링한다고, 그 비용을 반이나 청구하는게, 이해가 가질 않네요.
    글에도,
    법알못 vs 잡 지식 좀 안다=리모델링비 반 내놔라. 로 밖에 안보입니다.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자녀 vs 다둥이 가족으로 해결 볼 게 아니라,
    전문가 끼고, 법적으로 해결하는게 낫다고 보이네요.
    추가로,
    도배장판은
    애초 들어올 때, 임대인과 협의해서
    임차인이 새로 하게되면, 낙서를 하든, 훼손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청소 역시,
    들어 올 때, 청소가 안되어 있었다면,
    나갈 때도 할 필요 없지요.
    단지, 인지상정으로 말이라도 고맙게 표현한다거나,
    일부 정도는 줄 수 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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