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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처벌이 얼마나 나올까요?

지난 9월 28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날 보배에 게시글을 잠시 올렸다가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며 혹시 모를 상대의 보복을 대비해 글을 내렸었습니다.

(지금은 다니던 배송회사를 퇴사하여 더이상 저 동네 갈일이 없고, 상대가 잡혔기에 다시 올립니다.)


보신분도 있겠지요. 못보신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제가 유턴 전용 확장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데, 뒤에서 안전지대(황색 빗금)를 침범해서 주행중이던 아우디A7차량을


몰던 중고차 조무사(딜러조차 아니더군요)가 자기 앞으로 끼어들었다며 수차례 경적을 울리고


신호가 떨어져 유턴을 하자 앞을 가로막고 내려서 차량 문을 멋대로 열고(회사차량, 납품용 포터2) 키를 뽑아갔으며


창문으로 돌맹이를 들이대며 폭언과 욕설,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는등의 행위를 하여



다음날 경찰서에 보복운전으로 사건접수를 하였습니다.(추석전이라 배송이 엄청 밀려서 당일은 못갔네요)


경찰서에 블랙박스와 핸드폰으로 촬영한 동영상(키를 뽑는 바람에 블랙박스 꺼짐...)을 제출하였고


10월 1일에 다시 경찰서를 방문하여 정식으로 피해자 조서를 작성했고, 


담당 조사관님은 '이건 차량을 이용해 위협한거라 볼수 없고, 대신 위험물을 이용해 협박을 하였으므로 형사과로 넘기겠다.


고 하여 최근 범인을 잡아 조사를 마쳤고, 합의 할거라면 다음달에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③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84조).



형량이 제법 높은 죄이지만, 다른 판례등을 검색해보면 초범에 물리적인 파손이나 상해가 없으면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는군요. 




지금 사건도 보아하니 기껏해야 벌금형 정도 나올것 같은데, 


그렇다면 최대한으로 금전적 손해를 주는 방법이 유효할것 같습니다만. 


법이랑은 영 상관없이 살아오던터라 조금 막막합니다.




인터넷으로 변호사 사무실등에 법률 자문을 구해봐도 반응이 영 시큰둥하고... 


만일 상대가 합의 안하고 공탁금을 걸면 회수동의서와 탄원서를 내고 추후에 민사를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사건 이후로 경적소리만 들어도 불안해지는등 배송일도 그만둬서 시간 하나는 많습니다;;




사실 돈도 많았으면 앞뒤 안가리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저놈 형량 뿔리기에 온힘을 다할수 있었겠지만


잠시라도 수입이 끊기니 불안하네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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