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진흥 구역에는 원래 공장을 세우지 못 하지만, 단 한 가지 조건으로 '국내산 농작물을 사용할 경우' 에만
다른 건물을 세울 수가 있음. 백종원 또한 2019년 백석공장을 세울 때 이를 이용해서 해당 땅에 공장을 세움.
근데 19년부터 23년? 까지가 농업 진흥 구역 기한이었는데 그때동안 해당 된장을 해외 농작물로 계속 생산했다가
현재 '법령 인지를 못 했다' 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 MBN 보도에 나온 변호사는 '보통 이런 건에 대해서 피의자들이
법에 대해 잘 몰랐다고 주장을 하곤 하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심. 적어도 수사 들어가면
벌금 3~5천만원은 피하지 못 할 듯?
솔직히 백종원은 몰라도됨 ㅋㅋㅋ 더본코리아 법무팀은 몰랐으면 안됐지
책임은 백종원이 져야지
말 나오는게
애초에 공장 지을 때 저런거 다 계획같은거 써서 신청해야 허가 받을 수 있는데
몰랐을 수가 없다고...
당사자가 진짜로 알았건 몰랐건 상관없지
그게 법의 무서운 점이니까
더본이 모를리가 없지 뭔 멀티케이블 팔다가 요식업으로 확장한 것도 아니고 요식업에서 시작한 회사인데 모를리가 있다고?? 표준송품장 가라치는 수준임...
당사자가 진짜로 알았건 몰랐건 상관없지
그게 법의 무서운 점이니까
ㅇㅇ 진짜 그랬든 안 그랬든 의미가 없는게 결국 법을 어겼다는 사실만 남았네
말 나오는게
애초에 공장 지을 때 저런거 다 계획같은거 써서 신청해야 허가 받을 수 있는데
몰랐을 수가 없다고...
솔직히 백종원은 몰라도됨 ㅋㅋㅋ 더본코리아 법무팀은 몰랐으면 안됐지
책임은 백종원이 져야지
백종원이 몰랐을수도 있는데 대표인이상 책임은 피하기 힘들지
이제는 방송보다 회사 내실다지기에 주력해야할거 같음
더본이 모를리가 없지 뭔 멀티케이블 팔다가 요식업으로 확장한 것도 아니고 요식업에서 시작한 회사인데 모를리가 있다고?? 표준송품장 가라치는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