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habe.com/sisa/440229
노키즈존 시작된 원인와 이유부터 이해해야..jpg 有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613174
2016년에 작성된 sbs기사인데
노키즈존이 확산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1/23/2013112300729....
이건 좃선일보 기사인데.
링크 클릭하면 좆선일보에 광고수입 벌어다주니까 클릭은하지 마시고.
기사 내용만 보시길. 기사일부만 가져옴.
결론은 법원에서 애가 잘못해서 뛰어다녀 사고가 발생해도
매장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주가 4천만원 손해배상하는걸로 판결이 났음.
부모가 애를 통제 하지 않는 이상.
업주쪽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방법이 없고.
독박 쓸수 밖에 없는 판결이라.
기껏 1~2만원 매상올리겠다고 하다가 수천만원 손해보게 생겼으니.
몇 만원의 매출 포기하고 아예 애를 거부하는 노키즈존이 확산하는것.
그리고 부모에게 뛰어다니는 애 관리하라고 한마디 하면
오히려 큰소리 치고 싸움나니까. 업주 입장에서도 피곤한것임.
노키즈존 확산은 상호간에 책임문제로 시작한 일이라
법원에서 최소한 아이의 과실이 큰경우에는 업주가
손해배상 책임이 없도록 판결을 내려주던가.
아니면 번지점프할때 사고나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동의서에 서명 받는것처럼
노키즈존에 아이와 출입하고자 할때에는
사고가 발생해도 업주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동의서에
싸인을 받아놓고 출입을 시키지 않는 이상.
해결책은 없다고 봄.
아무리 인권위에서 노키즈존이 인권 차별이라 주장해도
인권위의 권고안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서
지금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바뀔리는 없을거 같고.
가장 핵심이라 할수 있는 법원의 판례는
여전히 사고 발생시 업주가 책임지도록 하는 구조라
아동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업주의 면책 해주는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상호간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됨.
애초에 부모가 아이를 잘 관리했다면 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이런 갈등도 만들어지지 않았을것이라고 생각함.
부모들의 방임이 노키즈존을 확산시키는 주 원인이였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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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는 잘못 없어요
애가 뭘 알아요
하지만 애비애미는 알잖아요
지새끼가 잠투정이 쌘지
집중력이 없어서 밥처먹다 뛰처나가고 또와서 먹고 그러는지
다 알꺼에요
업주에게 배상판결을 하니까 업주들은 위험을 회피하는거.
만약 소송에서 판사가 보호자에게 책임을 물렸으면 노키즈존이 등장하지는 않았을거임
글쳐....
비싸야 만원짜리 밥 팔다가 갑자기 오백 육백 쳐 맞으면
누가 애를 곱게 보겠어요
애비애미는 인면수심으로 책임전가 하고 자빠지면야 그담부턴 아웃이지
우리 음식 특성상 뜨거운거 안팔수도 없고
업주들의 최소한 방어행위인데 ㄷㄷ
이런 엿같은 글들. 애완견이나 그런 사건들 보면 전부 유부녀거나 여자들이 꼭..
지들 잘못 은폐하면서 이딴글을 쓴다니깐요.. 기자들 내용 보면..ㅡㅡ
남자에 저런애들은 일베.
맞아요.노키즈존은 아이를 방치하다시피하는 아이 부모 때문에 생겨난 거죠.자기들이 방치해서 문제 만들어놓고 책임은 업주한테 전가하는 꼴이니까요. 남한테 피해주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게 전형적인 특징이예요.
와 푼돈 벌겠다고 다 받았다가 괜히 가게 보증금 빼고 사고로 4천만원 물어내느니
안받고 말지 ㄷㄷㄷㄷㄷㄷㄷ 먹고는 살아야 하는디
멀리서 볼거도 없고 우리집 옆집 아저씨 수서쪽에서 샤브샤브했었는데
애새끼 뛰어다녀서 뛰어다니지말라고하고 부모한테도 말했는데
그냥 냅뒀다가 다쳐서 700인가 물어주고 노키즈존
손해감수하고 노키즈존하셨네요 ㅜㅠ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설명서에 이리 저리 사용하지 말라고 명기해도 제멋대로 사용하다 고장나면 결국 제조사 책임으로 몰리는 게 요즘인데
식당 업주의 자기 방어적 행동이 노키즈존 확대로 이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뜨거운 물에 화상입은 사건은 애가 아니라 어른이 같은 화상 입었어도 똑같은 판결 나왔을걸요. ㅎㄷㄷㄷㄷ
이제 정리가 됬네요^^
개쓰레기 댓글이 안달리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