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정당 방위 성립,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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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입이 시급한 정당방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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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밭에서 신발끈을 고치지말고
사과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쓰지말라
요즘 미국에서 늘어난다는 진통제 중독자들이네;;
갓조선에서는 집에든 강도를 때리면 폭행죄로 기소
이러면 대가리가 비신 윗분들 자제님들께서 곤란하셔서 헬조선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해본 결과
수능시험과 정당방위
이 두 가지에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해 냈습니다.
첫번째는 이 두가지에 엮인 사람의 고통은 중요하지 않으며
두번째는 바로 심판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의 게으름을 보장하려는 취지의 제도라는 것이지요.
그 덕에, 수능은 '변별력'이라는 명목으로, 수험생이 입시스트레스로 자살을 하든 말든, 어릴적부터 무의식속에 사람을 점수로 평가하는 서열위주의 풍토를 만들던지 말던지,
'채점자(국가)'가 점수 매기기에 편리하고,
정당방위는 그 사고의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리지 않고, '한 대 때렸지? 징역3개월', '보복운전했지? 징역1년' 이런 식으로 결과만 딱 놓고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입법한 의원과, 판사는 아주 편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되죠.
즉 그래서 소비자격인 국민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서비스공급자인 국가만 편한 불공정한 제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런 판례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의 의도조차 잘라버릴 수 있겠네요
그래 이게 정상이지 남에집에 문 따고 들어 가는 무슨 의도 가 있을 까??
아니 남의집에 왜 쳐들어가냐고요 애초에
저라도 제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건 다 할 것 같습니다.
정당방위로써 충분한가/충분하지 않은가 판단하기에 앞서 지켜아할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죠.
음 서양유머에
집주인 : 우리집에 괴한이 들어오려하는데 경찰 좀 불허주세요.
911 : 상대가 명확하게 범죄를 저지른게 아니면 경찰을 보내줄 수 없다.
집주인 : 지금 괴한을 쏴죽였으니 경찰대신 구급차를 보내달라.
이러니까 경찰이 완전 신속하게 왔다는 개그가 있는걸 봐선, 미국에서도 저런건 흔치 않나봐요ㅋㅋㅋ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미친 범죄자놈 때려잡은거보고 과잉방어라서 징역형 인정? 어 인정~하고계신분들 혹시 강도를 생업으로 삼고계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