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말:
형사소송법 제203조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01조의2 제7항과 214조의2 제13항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구속적부심의 경우 그 기간은 ‘10일의 구속 수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간이 맞는거야? 일자가 맞는거야?
ChatGPT의 말:
형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후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일’이라는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과 214조의2 제13항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구속적부심의 기간은 ‘10일의 구속 수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날짜(일자)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구속 수사 기간을 계산할 때 특정한 시간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구속된 후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을 거치게 되면 그 절차에 소요된 시간은 10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리‘시간’이 아니라 ‘일자(기간)’를 따진다.법적으로 정해진 10일은 실제로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는 10일을 의미하며,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 절차에 소요된 시간은 제외됨.
따라서 실제 구속된 날부터 10일 후가 아니라, 수사 가능한 10일이 모두 채워졌을 때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함.
결론적으로, 단순한 시간 개념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수사 가능한 일자’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일자가 맞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판사도 모를땐 chatgpt에게 물어보길..
https://cohabe.com/sisa/4397108
Chat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구속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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