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
일단 하나씩 짚어보자.
일본 미야기현의 모 법률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다.
위법 파업(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다.(그냥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검토하라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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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1975년 이후의 사례가 있냐?
걍 검색해도 나옴.
大和交通(損害賠償)事件
平成8年 (ワ) 574
-> 대충 설명하면 택시 운임 협상에 실패한 택시 운송 노동자들이 불법 파업을 했고,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 결정이 내려짐.
-> 다만 명예훼손 등은 인정하지 않음.
-> 2000년 11월 15일에 판결난 사건임.
1975년의 일본 사례를 가지고 온 건 완벽한 호도인데......
그 사건은 '당시 파업을 할 권리가 없던 노동자(국영철도)가 파업을 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한 것' 이다.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인데, 얘들은 특수직종이라(우리로 치면 교사 같은 공무원) 파업을 하면 안 되는데 파업을 했으니까 불법이었던 것.
그나마도 법적으로는 해결이 안 돼서(특수직종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건 위법이 아니냐는 논란 때문에) 1994년까지 싸우다가
정부가 그냥 니들 다 닥쳐 해서 정리한 거고, 노조가 점유권을 가지고 있던(실질 소유자는 철도측이었음) 토지를 철도측에서 회수하는 걸로 타협한 거다.
내가 헛소리 하는 거 아니냐고?
위 내용은 헌법재판 연구원 정영훈 님의 [일본에서의 불법파업과 법적 책임] 에서 가져왔다.
참고로 말하면, 일본이나 한국이나 합법적 파업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는다.
걍 일 안해서 기업이 돈을 못 벌었다 이거는 손해로 인정하지 않고 배상 책임도 없음.
소송 걸어봐야 수사관 선에서 컷 당한다.
길게 쓰려다가 귀찮아서 걍 여기서 접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합법적인 파업이라면 거액 소송 자체가 컷 당한다고......
요는 누가봐도 노측의 압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사측의 겁박용 거액소송의 실적용례를 봐야함
또 누가 국까했나보네
찾아봐도 안보이는거 보면
븅신이라 이미 차단 한듯 ㅋㅋ
불법도 다 봐준다?
ㄴㄴ
불법이 아니라면 사축의 말도 안되는 소송이 용인된다 안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
요는 누가봐도 노측의 압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사측의 겁박용 거액소송의 실적용례를 봐야함
합법적인 파업이라면 거액 소송 자체가 컷 당한다고......
불법도 다 봐준다?
ㄴㄴ
불법이 아니라면 사축의 말도 안되는 소송이 용인된다 안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소송이면 아예 컷을 당하지.
배상액 자체가 부풀려지는 경우는 많은데, 그게 다 인용되는 나라가 아님 여긴.
대륙법 국가는 실제로 입증된 손해만 배상하는 것이 기본이야.
또 누가 국까했나보네
찾아봐도 안보이는거 보면
븅신이라 이미 차단 한듯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