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로 출시하면 심의를 받아야한다고 해서
(심의비가 비싸고 오래걸림)
인게임에서 의문의 NPC에게 저주를 받아
모든 글자가 한글로 보이는거로 만들어버림
게임명 One Day: The Sun Disappeared
한글로 출시하면 심의를 받아야한다고 해서
(심의비가 비싸고 오래걸림)
인게임에서 의문의 NPC에게 저주를 받아
모든 글자가 한글로 보이는거로 만들어버림
게임명 One Day: The Sun Disappeared
저주임
암튼저주임
근데 이방법 진짜 써도 됨? 나도 지금 비슷한 문제때문에 고생중인데
어지간히 돈 받아 처먹었을듯
게관위라..
오 그런 방법이
https://www.grac.or.kr/SupplementaryService/ChargeCalculation2013.aspx
꽤 비싼데...?
저주임
암튼저주임
캬 갓글화
개쩐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뭔겜인지는 알려줘야될거 아냐
One Day: The Sun Disappeared
꼼수네
순진한 외국인 : 어 ? 뭐지 퀘스트 인가???
근데 이방법 진짜 써도 됨? 나도 지금 비슷한 문제때문에 고생중인데
아니면 한글화를 비공식패치로 따로 제공해주면 안되나? 블로그 등등으로...
오 그런 방법이
비공식 패치로 사실상 한글 패치를 정식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꽤 많음
트랜지스터도 한창 스팀 국내 심의비 논란이 있엇을때라 한글패치 적용이 아니라 커뮤니티에 "언오피셜 코리안 패치" 로 링크 올려두기도 했지
생각보다 흔한 방법이구나 암튼 좋네요 ㄳㄳ
이거 꼼수 걸렸을걸
당근빠따 쓰면 안됨..
글내용에 있는건 안된다는걸로 들었어.
그리고 마치 구입자인냥 비공식 패치가 있는 블로그의 정보를 스팀 댓글에 올리는거지
제3자 아이디로 커뮤니티에 한패 만들었뜸 그렇게 올리면 그만 아닌가?
들키면 망함
https://www.grac.or.kr/SupplementaryService/ChargeCalculation2013.aspx
꽤 비싼데...?
심의 수수료 PC 게임 36만????
뭐이리 비싸
어지간히 돈 받아 처먹었을듯
게관위라..
계산법란 쭉 보면 36만x4 = 144만 같은데
장르따라 알피지면 36×4×1+출장비 50만원 이상.
와.... 가관이다
매일 심의 신청하는 게임들이 엄청 많을텐데...
와 이정도 가격이면 메이저 게임사말고 인디게임들이 심의비용때문에 한글 안내려고해도 할말 없는거아님?
히잌;;
참고로 계수는 전부 곱셈연산이며 장르별계수는
1군 : RPG, 베팅성(고스톱, 포커 등)
2군 : FPS, 캐주얼액션(대전, 리듬, 격투 등), 어드벤처, 시뮬레이션
3군 : 보드(퍼즐, 퀴즈, 바둑 등), 비행슈팅, 스포츠(레이싱 등), 체감형 기능성 게임, 교육용(교육을 목적으로 한 퍼즐, 퀴즈 게임 등)
출장심의: 부산/울산/경남지역 50만원, 경북/전라/충청지역 70만원, 서울/경기/강원/제주 90만원 심의수수료에 추가 가산(아케이드 게임물)
이의신청: 심의수수료의 75%
시험용게임물신청: 심의수수료의 30%
기술심의: 심의수수료에 100만원을 추가 가산(아케이드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재교부 및 명의변경 수수료: 3만원
상시고용인 50인 미만이며 연매출액 50억 이하의 중소기업, 제4조제2항제1호, 제5호의 게임물 중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게임물(개인 제작 게임물) 또는 이 게임물을 오픈마켓 운영사가 등급분류 신청하는 경우 심의수수료의 30%를 감면(환급)함
서울아니면 추가비용...ㄷㄷ
저기 있는 출장 심의란 건 뒤에 붙은 괄호 보면 알겠지만 "아케이드 게임물" 한정임.
심의를 받으려면 게등위로 플레이어블 빌드를 보내야 하는데 아케이드는 물리적으로 그러지 못 하는 경우가 있기에 저렇게 하는 거.
당연히 피씨나 콘솔 등 게등위에서 빌드 수령해서 플레이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게임이라면 출장 없이 부산 게등위에서 정기 심의 진행함.
비공식공식 한글화 배포하믄
아 그거갖고 크랙만들 위험 있나
텍스트 부분은 쉽게 고칠수 있게 하면 되지 뭐 ``
공식이 비공식으로 한글패치 만들어서 배포하면 결국 공식이잖음.
이거때메 게임등급위원회 해체하고 지금잇는게 게임심의위원회
지금은 한글화한다고 심의받아야되고 공짜로 배포하는게임이라도 심의비내고 심의받아야되고 그런거없음.
어플게임같은 경우는 대부분 게임을 판매하는곳(플레이스토어같은)에서 지정한 등급으로 기본적으로 등급을줌.
게등위나 게임물관리위원회나 같은 기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글화한다면 심의받아야하는 거 맞습니다.
모바일게임은 마켓 심의로 어물쩡 넘어갈 수 있어서 그렇지
PC배포할려면 지금도 얄짤없이 심의 받아야 된다고 알고있음
안받고 배포하는건 자기 맘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위법임
같은 기관인데 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13년 출범인가 하면, 저 문제랑 관련없이 민간기관 심의권한 이양때문에 분리된거지, 사실상 같음.
사람들 농담삼아 한국어가 아니라 북한 문화어 패치로 내면 안되냐고 하던데 그것도 안되나요 ㅎㅎ?
그럼 국보법으로 잡혀갈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