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보는 사람에게 음란한 기분이
들게 만들어야함.
정리하면
공공장소가 아니면 '공연'이 적용 안 되고
음란한 기분이 안 든다면 '음란죄'가 아님.
유게이가 공공장소에서
딸치면 불쾌감만 줄테니깐,
과다노출로 잡혀갈듯.
공공장소에서
보는 사람에게 음란한 기분이
들게 만들어야함.
정리하면
공공장소가 아니면 '공연'이 적용 안 되고
음란한 기분이 안 든다면 '음란죄'가 아님.
유게이가 공공장소에서
딸치면 불쾌감만 줄테니깐,
과다노출로 잡혀갈듯.
바바리맨은...
그냥 밖에 나가면 붙잡혀요!!!
바바리맨은...
과다노출
집이래도 밖에서 보이면 적용 가능하다는거 같던데
내가 꼴렸으니 유죄야
모두에게 보여주자구♡ 자기의 음란한 진짜 모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