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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아들을 물고문한 언냐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댓글
  • 괜찮아잘될꺼야 2017/11/22 12:50

    와 진심 대굴빡 까고 싶은 뇬들이네 凸

  • 쏘니탱 2017/11/22 12:52

    아 ㅅㅂ 개그튼년들 엄마라는 숭고한 단어를 붙일필요가 없는 잡것들이네 잡아다가 눈물콧물 다빠지게 쳐 때리고싶다. 짱나네

  • 래미본향숙이 2017/11/22 12:53

    이야.....글쓴년이나 댓글다는년이나.ㅋㅋㅋ
    어느 해커가 신상좀 털어줬음 좋겠다 워마드화원들 민번이름까지 싹 까발려졌으면..

  • 피자먹고얼굴피자 2017/11/22 17:16

    미친년들 천지네.

    (PbqXSc)

(PbqX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