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O 등 중대 성범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이 발의됐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병우구속 #이명박구속 #다스는_누구겁니까
잘함 창원찡
근데 야당이 태클은 안걸라나?
그러면 뭐하나
판새들이 다 봐 줄텐데...
아니면 술 먹고 했다고 하면 또 형량 깍아주고...
공소시효 없애는 것 부터 시작해서, 형량도 크게 늘려나가면 좋겠네요.
음주상태면 가중처벌하는것도 더하고.
주취감형도 없애야 하고, 심신미약 감형도 없애야 하고,
형량은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공무원을 많이 뽑아야겠네요.
판새들이 봐준다고 해도...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다면 그건 그거대로 좋다고 생각.. 변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사실 공소시효라는게 참 이상해요. 피해자들은 어떤 일을 겪든 평생 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텐데.
판새들 재판에 지들 밥그릇 들고 나오는것부터 조져야...
궁극적으로는 수사인력을 늘려서 모든 공소시효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죠
단지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죄가 없어진다니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