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숙식비를 임금에서 사전 공제할 수 있게 해 준 것은 근로기준법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된다. 정부는 숙식비를 사전 공제하려면 이주노동자에게 별도의 서면 동의서를 받게 했다. 그러나 한국 체류자격이 고용 여부에 달려 있는 이주노동자가 이를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기사 발췌)
숙식제공하니까 병사들에게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뭐죠? 헌재는 정말로 법을 몰랐던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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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제공하니까 최저임금 안 줘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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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에 헌법재판관이 있나보죠
정서적인 판단을 무시할 순 없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의무는 거의 봉사에 가까운 취급을 하는데요.
주변 어른들에게 물어봐도 작은 금액 받는 것이
별 이상하지 않다. 라는 답을 들었지요.
심하면 돈벌려고 하냐. 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그러한 인식이 반영되지 않았나 추측 됩니다.
불가촉천민보다 못한게 머한민국 병사들이죠 ㅠ
전통적인 역의 개념이 여전히 남아있어서죠. 모병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래도 한번은 모병제를 거쳐야만 하는게 모병제를 거쳐야만 병역이 역의 개념에서 계약의 개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노숙자도 데려다놓으면 불평할법한 쓰레기같은 막사에 수형자 대우도 이럴까 싶은 짬밥이나 쳐 주면서 숙식을 제공했댄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세금은 어느정도 공공서비스를 구매하는 비용의 개념으로 많이 정착되었는데 병역은 여전히 전통적인 역의 개념인 노동력 진상으로 남아있는것 같아요.
오 !!
저희집에서 숙식무료로 제공해드릴테니 집안일 하실분????
숙식제공인가요??
2006년~2008년엔 급여에서 뺐던 걸로 아는데;;;
그래서 군병원도 공짜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라 들었는데....??
공익 : ???
아니 오갈데 없는 애들이 가서 군복무 하는 것도 아니고 숙식제공 해주니까 최저임금을 못 줘?
그럼 그냥 근처에서 출퇴근 할테니 제대로 줘볼래?
외거노비를 현대적으로 해석한듯
하긴 국민은 개돼지고 조선시대에서 노비는 사유재산으로 취급되어 사고 팔수 있었지요
ㅎㅎ 디질라거.. 메이슨처럼 되고 싶나(feat. 한니발 렉터)
그렇다고 아침 저녁 안먹이고 안재우는 공익한테 숙박비 챙겨주는 것도 아니지요
아 진짜.....지금부터라도 남성들만이 단합해서 타개를 해야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세상 문제가 미리미리 바뀌어야 온건하게 넘어가야 부작용이 덜한데 나중에 닥쳐서는 급진적이고 과격하게 흘러갈 건 뻔한 일이죠. 역사를 봐도 알 수 있는 것을...
저딴식으로 기만할거면 법치를 할 아유가 없죠.
숙식제공 그거 걔들이 받고 싶어서 받는거야? 니들이 관리하기 편하려고 억지로 하는거잖아
숙식제공 안 받을테니까 법대로 급여 지급하자
당장 보기에 부족할 지는 몰라도 빠르게 올리고 있습니다.
당장 최저임금까지 올리면 참 좋겠습니다만 지금 속도라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잘 조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숙식제공 필요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