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녹화나 CD나 블루레이 추출은 괜찮을 것 같은데 무단 전재, 배포는 안 되겠고
무단 복제 관련해서 영상물 앞에 경고문 나오는 게 있어서 확실히는 모르겠네. 어쨌든 업로드나 판매, 배포 아니면 단속대상은 아니겠지.
섹♥스는사랑입니다.2017/11/18 17:58
스팀은 예외 아니냐?
트롤링타겟2017/11/18 18:00
크랙판은 소프트웨어를 변조한거라 복제랑은 약간 다른 문제 아닌가? 한글패치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평범한 닭2017/11/18 18:01
배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정품 CD 내용의 PC내에 설치및 백업도 불법이 되서 일단 배포하지 않으면 처벌받지는 않음
헐럴럴2017/11/18 18:02
스팀은 계정이 통으로 막히니 어쩔 수 없지. 스팀 설치시 스팀 사용권 계약 위반이겠지.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을 막으려 데이터 변조를 단속해 사용자 계정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섹♥스는사랑입니다.2017/11/18 18:03
스팀은 사용권계약이 아니라 대여권 계약이라.....(그래서 게임사로 가는 금액도 적대)
그냥 평범한 닭2017/11/18 18:04
한글 패치와 크랙은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고치는 것이라서 저작권 위반에 해당됨
이중 한글 패치의 경우는 번역 저작권 도 있어서 한국내에 번역 저작권자 따로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 고소가능
그래서 한글 패치는 저작권자에게 연락해서 한글패치 제작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면 합법이 됨
김모던2017/11/18 18:05
음반같은 경우는 상업적 이용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것 아니면, 복제해서 주변사람에게 주는것까지 허용이라는 저작권홍보만화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게임도 해당되는진 모르겠음.
감자소고기찌개2017/11/18 18:30
자기가 자기 컴에 깔린걸 복붙질 하는건 딱히 법으로 막진 않지만 애초에 잡을 방법이 마땅찮기도 함.
Coke2017/11/18 18:30
판례에 따르면 아는 사람이랑 돌려보면 공유,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면 베포래
륵튽2017/11/18 17:4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포오오탑2017/11/18 17:55
논리킹
쥬롱엘라2017/11/18 17:59
예전에 파크라이4가 듀얼코어 이상이여야 게임이 돌아가는 거였던가? 암튼 뽕뽕같은걸 걸어났는데
일주일동안 고생하다 복돌패치받아 겨우 함
사실 소프트웨어는 사용권 계약이라서 샀으면 크랙판 써도 돼.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인정함. 이게 뭐냐면 음원구매-mp3에 복사 이런것들
하지만 이 파일을 복사해서 배포하면 그건 저작권 위반
맞다 어디서도 들어보니까 소프트웨어를 구입했으면
그걸 배포하지않는 한도내에선 마음것 복제 해도된다고 들었는데
펙트임?
네다복 했으면서, 왜 돈주고 샀냐고 훈계...뭐지??
빈틈없는 2지선다
저게 그 아발론이냐
네다복 했으면서, 왜 돈주고 샀냐고 훈계...뭐지??
논리를 버리고 말싸움에서 이기는 정신승리!
그 게임 복돌인가?
기상심리 오지네
사실 소프트웨어는 사용권 계약이라서 샀으면 크랙판 써도 돼.
호우 법적으론 그런거구나
맞다 어디서도 들어보니까 소프트웨어를 구입했으면
그걸 배포하지않는 한도내에선 마음것 복제 해도된다고 들었는데
펙트임?
ㄹㅇ?
일단 설치할 떄 동의하는 게 사용권 계약이고 마소에서 단속 나와도 구입내역 있으면 괜찮다던데
설치파일 복사하거나 추출해서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건 괜찮잖아. 1PC 사용권 사서 여러 PC에 돌려쓰는 건 안 되겠지만.
만화책같은것도 구매한사람이 소장용으로 복사를 몇장을해도 괜찮은데
배포하는게 문제인거고 같은맥락인건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인정함. 이게 뭐냐면 음원구매-mp3에 복사 이런것들
하지만 이 파일을 복사해서 배포하면 그건 저작권 위반
옛날에 디스켓쓰던시절엔 사면 백업부터 뜨라고 메뉴얼에 써있었다
방송녹화나 CD나 블루레이 추출은 괜찮을 것 같은데 무단 전재, 배포는 안 되겠고
무단 복제 관련해서 영상물 앞에 경고문 나오는 게 있어서 확실히는 모르겠네. 어쨌든 업로드나 판매, 배포 아니면 단속대상은 아니겠지.
스팀은 예외 아니냐?
크랙판은 소프트웨어를 변조한거라 복제랑은 약간 다른 문제 아닌가? 한글패치도 마찬가지지만....
배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정품 CD 내용의 PC내에 설치및 백업도 불법이 되서 일단 배포하지 않으면 처벌받지는 않음
스팀은 계정이 통으로 막히니 어쩔 수 없지. 스팀 설치시 스팀 사용권 계약 위반이겠지.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을 막으려 데이터 변조를 단속해 사용자 계정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스팀은 사용권계약이 아니라 대여권 계약이라.....(그래서 게임사로 가는 금액도 적대)
한글 패치와 크랙은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고치는 것이라서 저작권 위반에 해당됨
이중 한글 패치의 경우는 번역 저작권 도 있어서 한국내에 번역 저작권자 따로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 고소가능
그래서 한글 패치는 저작권자에게 연락해서 한글패치 제작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면 합법이 됨
음반같은 경우는 상업적 이용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것 아니면, 복제해서 주변사람에게 주는것까지 허용이라는 저작권홍보만화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게임도 해당되는진 모르겠음.
자기가 자기 컴에 깔린걸 복붙질 하는건 딱히 법으로 막진 않지만 애초에 잡을 방법이 마땅찮기도 함.
판례에 따르면 아는 사람이랑 돌려보면 공유,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면 베포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논리킹
예전에 파크라이4가 듀얼코어 이상이여야 게임이 돌아가는 거였던가? 암튼 뽕뽕같은걸 걸어났는데
일주일동안 고생하다 복돌패치받아 겨우 함
이길수가없다
토틀리 퍼펙트
왜 저기서 유동닉들 배척하는 이유를 알겠다
택티컬 그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