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먹기가 불편해서 매일 한식도시락을 배달 시켜 먹는데요
요 며칠 사이에 도시락 가방에 도시락만 쏙 빼가고
아이스팩만 덜렁 들어있더니
오늘은 도시락가방채로 훔쳐갔네요..
방재실에 전화해서 복도 cctv 볼 수있냐 했더니
사생활침해때문에 복도는 cctv가 없대요..
안그래도 여자 혼자 사니까 더 불안하네요
잠재적 범죄대상이 될 거 같기도 하고
이 도시락 범인을 어떻게 잡아야할지..
우선 외부 cctv 달려고 알아봤는데 다음주나 되어야
설치가 가능 하다고 하고
도시락 훔쳐가는거 보면 제 생활패턴을 알고 있는거 같아서
겁도 나구요..
어제밤에 집에 들어올때 도시락가방걸려있는걸 봤고
쿠팡맨이 배송할때 사진찍어서 보낸걸 보니까 오전10:30..
그 사이에 훔쳐간거같은데..
잡으면 절도 죄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괜히 신고했다가 보복할까봐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https://cohabe.com/sisa/43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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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리티좋은 모조CCTV현관높은곳에 다시고요
CCTV녹화중 스티커도 붙여놓으시믄
효과있을듯합니다.
저였으면 관리인한테도 같이 손해배상 청구할 것 같네요.. -_- 복도에 CCTV 설치하는 게 무슨 사생활 침해라고..
저는 어릴때 집앞에 걸린 우유주머니에서 맨날 우유를 훔쳐가던 사람이 있었는데,
끝내 못잡았습니다.. 어느날부터 안건드리더군요.. 이사갔나봐요
스티커 붙이면 cctv 설치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해보세요. 한번도 아니고...
저도 자취할때 멀어놓은 몇처넌짜리 옷 훔쳐간놈도 일일히 다 신고했습니다 주변에 소란일으키는 효과가 있어서
못잡긴했지만 담부턴 못쌔벼가더라구여
음 ... 도시락업체랑 짜고 하루만 작성자님이 도시락 똑같은거 미리준비하셔서 설사약 타시면 어떨까요
절도로 신고해야.
나이 많은 사람일것같은 느낌 ..분명 절도죄 이예요
경찰에 신고하시고 협조공문 받으시면 cctv열람 가능합니다. 먼저 경찰서가서 신고하세요
그런 인간이 있으면 훔쳐가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도시락에 무슨 짓이라도 해서 다시 넣어놓을까봐 그게 더 신경쓰이네요. 배달시에 경비실에 맡기거나 직접 수령하시는게 최선일 듯.
그냥 넘어가면 이래도 되나보다 할거에요
범인을 잡는 목적도 있지만 그 보다 그냥 넘어가지 않을것임을 알려주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절도 피해를 입었는데도 cctv를 보여주지 않는군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불안하신마음은 잘알겠지만 잡으면 당연히 신고하셔야죠..구더기무섭다고 장못담그시면 안됩니다ㅠㅠ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잡아주지 않을까요? 지문이나 기타 등등 여러가지로?
잡고 신고하시지말고 그냥 바로 신고하세요.
여자분이시라 무서운데 왜 직접 잡을 생각을 하세요..
절도 신고 바로하세요.
보복때문이면 112신고접수 하시지 말고 근처 지구대나 파출소 방문해서 상담해보시고 경찰관한테 절도 용의자 파악 명목으로 CCTV 같이 봐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리고 누군지 알아내면 신고접수는 안할테니 대신 경고해달라고도 부탁하세요.
신고와는 별개로, 주머니 말고 요즘 비번 누르는 금고처럼 생긴 택배함 사서 걸어두는 집이 있던데, 그런 쪽으로 알아보세요.
물도 넣어주세요.
"물 드시며 천천히 드세요."라는 쪽지와 함께
일단 신고먼저해요
견찰이라도 뭔가 책임을 물게 만들어야죠.
경찰에 신고라도 먼저해두세요...
10시부터 몇 시 사이에 가져가는 것 같으니 그 때 대기타고 있다가 잡아달라고...
앙심 품고 해꼬지하려는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대로 넘어가면
어? 괜찮네? 싶어서
다른것도 훔치거나 다른 범죄를 시도할 가능성도 생각하셔야 해요
CCTV가 힘드시다면
무인택배함 설치하시고
문 앞에 경고문 프린트해서 붙이세요
<이건 명백한 절도 행위이고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는 점에서 참작의 여지가 없다.
절도로 경찰에서 조사받고 싶으면 계속해라.>
강한 설사약을 타 놓으면 어떨까유
공동주택 사는데 좀도둑 꼬이면 정말 신경 쓰이고 분하고 괘씸하죠
몇번 더 도시락 버린다 셈 치고
도시락 받으신 후 밥이랑 반찬에 설사약 녹여 섞은 후 다시 내놓으셔보세요
정의실현을 하려면 1. 먹이를 계속 공급하고 2. 영상을 확보하거나 현행범으로 검거.
특정 시간대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범죄라면 맞은편 입주자와 관리실,경찰의 협조를 얻어 맞은편 세대에서 인터폰등으로 감시하다가 검거하는게 그나마 cctv 설치없이 해결하는 방법인데, 소문이 나거나 맞은편 입주자가 범인이면 검거에 어려움이 있네요.
당장 신고하세요 처음에는 도시락으로 괜찮다 생각하다가 집안으로 들어올지 어떻게 아나요
게다가 여자 혼자 사시는건데... 겁줘서 죄송해요 하지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데 넘어가실것같아서 걱정되네요
복도에 없으면 건물 근처 외부 씨시티비 자료 열람 가능한지 관리실에 문의 하시고,
안 된다면 바로 신고하세요. 경찰관 입회하에는 무조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부인이라면 사설 카메라 임대하셔서 꼭 잡으세요.
몇달 또는 1년 간은 임대하시고( http://infomaxsystem.tistory.com/1062 , http://jcctvs1.cafe24.com/cctvrental.html )
임대 끝나면 더미 카메라 설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 http://www.g9.co.kr/Display/VIP/Index/858939526?jaehuid=200007334&NaPm=ct%3Dja4lrzuo%7Cci%3D2f415b6b603f199271fd829e2555dca8503306a4%7Ctr%3Dslsl%7Csn%3D280455%7Chk%3Dc34ce305e60b87809fecbf20a578c89a7b66a052 )
불안하실텐데,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아파트나 원룸 현관에 설치할 수 있는 도어용 cctv 많이 나와 있어요.
세콤이나 캡스, lg유플러스 등등 잘 알아보시고 설치해보세요.
사람들 지나가면 자동으로 사진을 찍는다던지 휴대폰으로 실시간 영상확인 가능하다네요.
도시락 배달 업체에 배달 시간 본인 깨어 있는 시간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배달시 초인종 눌러달라고 하세요.
절도죄로 신고하세요.
그리고 현재 경찰에 신고했으며 조사진행중이라고 붙여놓으세요.
거지새끼도 아니고 남의 도시락을...ㅡㅡ....
잡고 봤더니 부모 집나가고 병든 할머니와 살고있는 미취학 아동이 배고파서 그런거라면?...
ㅎㅎ 걍 CCTV 다세요. 짝퉁도 효과가 크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