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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가 돈아끼는데 ㅁㅊㄴ인 증거.

대기업이 주는 복지포인트를


국세청에서 "아 씁 이새끼들 근로소득으로 줄꺼 세금 때먹으려고 복지포인트라고 돌려서 근로소득세 안내는거같은데 니들 다 소송"


그래서 1심 2심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다 하자마자


그럼 근로소득이니깐 과세하는게 맞다 니들꺼 근로소득세 땐다 했는데



똑같은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를 예산 지침상, 인건비가 아니라 복리후생비이자 물건비로 규정
즉, 공무원에게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보수가 아니라,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함



예산아낀다고 복리후생비 물건비라고 기재부에서 우겨서 국세청에서 못 받고 있음.


 

댓글

  • 828
    2025/02/10 16:57

    ㅋㅋ에휴 서로애잔하다진짜

    (WFpDVO)


  • 조제
    2025/02/10 16:58

    세금 더 걷으면 해결됨

    (WFpDVO)


  • 루리웹-9709463297
    2025/02/10 16:58

    멀리갈거없이 복지부에서 요청한 중증외상센터예산 기재부가 짜름

    (WFpDVO)


  • 총군쇠
    2025/02/10 16:59

    뭐냐 공무원은 근로자로 취급 안 한다고 했었나

    (WFpDVO)

(WFpDV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