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4309719

교통사고 합의금을 돌려 받을 수있을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서행 중이었고,
어린이가 퀵보드를 타고 빠르게 차의 앞바퀴쪽을 부딪히먄서 바퀴아래에 깔려서 크게 다쳤습니다.
보험사, 피해 아동 부모의 압력에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했숩니다.
그런데 형사합의금을 지급 후
 검찰에서 혐의없음, 무혐의 받았습니다.
정확히 '증거 불충분 불송치(혐의 없음)' 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랗게 혐의.앖음받으면  보험사에서 지급한 치료비에 대햐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있다고 힙니다. 
피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않을테니 합의금을 돌여달라고 할 수있을까요?
합의금을 돌려받으려는 위 행위가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ca2mL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