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기소율은 1.6퍼센트에 불과하다"
이는 사실 다시 말하면 "이게 아동학대라고 판단되지 얺을 사안이 아동학대 신고 중 98.4퍼센트에 달한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
당시에 서이초 건으로 교육계에서 대대적인 성토가 잇따른 데에는 이러한 환경이 작용했던 면도 컸음
물론 그런 환경 속에서 폭발된 성토가 자연스럽게 언론이 무책임하게 혹은 의도적으로 프레이밍 한 대상인 주호민에게도 쏟아졌다는 건 분명하게 교육계가 반성해야할 일이지만 말이지
사실 그때 1심 선고 이후 당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는 바로 성명문을 이렇게 발표했음
"아동학대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
이는 당연한게 당시 서이초 사건 이후 공개된 아동학대 처벌 사례들을 보면 "이게 진짜 아동 학대가 맞아?" 라고 말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았거든
일례로 당시 공개되었던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생된 아동학대기소 사례 중 하나는 이러함
"학기 말에 교육과정에 존재하는 ‘배려하는 어린이 칭찬하기’ 활동을 함. 몇몇 아이들이 배려받지 못한 사례도 이야기하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제안함. 한 해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자 배려받지 못했던 행동과 당사자를 적어서 제출하고 교사가 이를 읽어주고 앞으로는
친구들에게 조심해서 행동하자며 수업을 마무리함. 이름이 불렸던 학생의 학부모 중 몇몇이 이의 제기를 함. 교사가 1년 무급 휴직
내용이 담긴 서면 사과함. 이후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당함. 1심 재판 이전에 교육청에서 견책 징계가 나옴."
이건 일례에 불과하고 당시에 언론에 오르내리던 아동학대 사례를 찾아보면 "이게 아동학대야?" 싶은 것도 기소받아 처벌받은 사례들을 너무나도 많이 찾아볼 수 있음
그런데 위에 말했지 "아동학대 기소율은 1.6%에 불과하다"라고
이는 또 다시 생각해보면 이렇게 검사나 법관들이 임의적으로 아동학대를 규정하고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제멋대로 기소와 처벌이 이뤄졌느냐"가 문제임
1.6%밖에 안되는 기소율이지만 저렇게 적용이 제멋대로면 98.4% 중에는 진짜 아동학대 사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지 않은 사례도 있을 거고, 1.6%에는 아동학대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어 처벌까지 받은 사례가 있을 거라는 거지
또한 이는 악질 학부모들의 민원과도 상관있음
일단 개별적으로 학교에서는 민원을 거부하거나 거절 및 회피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음. 특히 학부모에 관해서는
이건 악질 학부모들의 민원 역시 거부할 수 없다는 점과 맥락을 같이함
일부 악질 학부모들이 뭐만 하면 "아동학대다"라며 신고를 하는 것을 거부할 수도, 거절할 수도 없음
왜냐면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 악질 민원에 대처할 수가 없음
그렇다면 만약 진짜 1.6%의 사례가 온다면?
말이 1.6퍼센트지 생각해보면 아동학대 신고가 50건이 들어오면 그중에 1건만이 진짜거나 한다는 말임. 1000건이 들어오면 그중에 16건만이 진짜일 수 있다는 거고
그렇다먼 진짜 아동학대가 벌어졌을 때 학교기관이 피해아동을 진심으로 보살피고 보호해줄 수 있나?
아니지. 그냥 악질이겠거니 하고 "예 신고하세요" 하겠지
그리고 이것 또한 주호민이 밝힌 본인의 사례였음
"학교에 따지러 갔더니 학교장이나 장학관이 '본인들은 할 수 있는게 없다. 신고하셔라.'해서 신고하게 됐다"고. 본인은 신고할 생각이 없었다고
따라서 이거는 개별적 사례로 절대 보아서는 안되는 사건이자 문제이기도 함
단순히 선생이 그래서, 학부모가 유명인이라서, 언론이 개판쳐서 라고 치부하기에는 시스템적 문제가 너무나도 깊게 꼬여있으니까
결국 명확하지 않은 기준은,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고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을 뿐이고 그 결과중에 하나가 학부모와 학생이 피해를 입은 주호민의 사례임
글에서 언급된 서이초 사건도 영향이 굉장히 크긴 했음
토와👾🪶🐏
2025/01/23 03:50
글에서 언급된 서이초 사건도 영향이 굉장히 크긴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