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꼭 큰 재산이 아니더라도 통장,보험,연금,빚까지 다양합니다. 급작스레 어르신을 여읜지 5년...그동안 겪은 시행착오를 거울 삼아 몇가지 경험담을 올려 봅니다.
1.상속을 받으면 6개월 이내 상속세 내잖아요. 상속세야 한도가 있어 안내는 분도 많지만 상속세 전에 먼저 부동산 취득세를 내더군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었습니다. -_- 부조금 적으면 빚까지 내서 내야하니 부담이 될수도 있습니다.
2.상속 받아 상속세를 냈어도 나중에 팔때는 양도세를 내야 하니 결국 상속재산은 나라에 취득세까지 세번 세금을 내는 셈입니다. 있는 사람들이 왜 살아 생전에 왜 그리 난리치며 물려주는지 끄덕끄덕..;;;
3.어르신 돌아가시고 경황없어도 누군가는 어르신 모든 금융재산 찾아 해지해야 하는데 거래 은행 한군데만 신청해도 금감원인가에서 보름 내에 모두 찾아 줍니다. 다만 단돈 천원 잔액을 해지하려 해도 자녀 모두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4. 부동산 많고 적음을 떠나 여러 개를 같은 연도에 팔면 양도세 중과세 폭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팔고 월세로 갔는데 물려 받은 자투리 땅 팔려 가 보니 폭탄이!!!!ㅠㅠ...시차(연도별)를 갖고 팔아야 할 거 같습니다.
5.어르신이 농협 조합원이라면 부조금 제도 있으니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 걸 잘 찾아 보세요. 보험 연금도 각각 기준에 따라 받을수 있는데, 형제자매들 동의 하에 서류 챙기시고(진 다빠집니다. 뭔 서류를 그리 많이 달라는지...), 전문가 아는 분 있으면 조언 받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은 친한 설계사에게 물어 보고 가는 게 낫습니다. 창구는 전문가이고 나는 문외한이니까요. 보험사는 왠만하면 적게 조금 주려고 기를 씁니다.
뭐 대단한 정보는 아니지만 경황없고 슬픈 와중에라도 잘 마무리해야 할 게 많더라구요. 혹시라도 틀린 정보나 더 좋은 방법은 지적해 주세요~~^^
https://cohabe.com/sisa/426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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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말 하면 한국정서상 얼굴붉히는 경우가 많긴한데, 상속은 미리 준비해야좋죠.
보통 자녀들에게 주택자금 사업자금을 이리저리 대주다가 갑자기 돌아가실 경우, 10년내 증여했던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바람에 예상보다 상속세가 많이 나올수 있으니까요.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좋은 정보네요.
잘 참고하겠습니다.
저도 글 잘 보고 갑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세무사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세금 중 가장 싼 세금이 상속세라고
제대로 알고 이용하면 증여세보다 훨 싼게 상속세에요
정치게에 비해 경게는 너무 글이 없어서
이런 팁은 많이 올라올수록 좋죠
이거저거 다 불편하면 증여가 답이죠
... 조부님 토지세가 저에게오거든요. 얼마 안되지만. 제가 대장손이고 아버님도 돌아가셨어요. 아직 오년은 안됐는데 .. 그냥 내고만 있어도 될까? 고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