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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무단주차...어찌합니까?

오늘 아침 8시정도에 아주머니가 차를
저희 집앞 주차장에 차를 데고 유유히 걸어가시더군요.
머 금방 볼일보고 빼시겠지했습니다
차에 연락처 없네요 느낌 쎄합니다.
지금 시간 저녁 6시조금 넘었네요
경찰서 전화해서 차주에게 차 빼달라 했습니다
다시연락와서 다른 지역에 와있는상태라 당장 못온다합니다. 고성에 가셨답니다. 밤 8시이후에 온다하네요
경찰서에서도 방법없다합니다 차주가 와서 빼줄때까지 기다리라네요? (이거 법이 왜이런가요?
무작정 대고 가버리면 방법없는거네요?)
왜 남의집 앞에 주차하고 갔는지 차주 전번 가르켜달라했더니 차주가 거절하네요. 전화상으로라도  사과는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아 가슴이 답답하고 열뻗치네요

댓글
  • RaniyDay 2017/11/08 18:47

    https://youtu.be/Kh4HYZhbvWY
    세부내용은 좀 다르나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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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GDO 2017/11/08 18:49

    열받으시겠지만
    사유지에 무단주차 했다고 행정적으로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네요
    임의로 견인조치 하셨다가 차량손상에 대한 부분으로 걸고 넘어지면 되려 피해를 보기도 하나 봅니다
    사유지 불법 침해 관련해서 경찰에 신고하면 7일 이후에 견인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같고
    엿먹으라고 차 못빼게 막고 퇴근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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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GDO 2017/11/08 18:51

    강력본드 경고 딱지 부착 정도는 할 수 있는줄로 압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미리 경고문구를 게시 해 두었을 경우에만 해당될텐데
    이후에는 손님 외 불법 주차시 강력본드로 경고스티커 부착하겠다고 안내문 부착 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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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나기파더 2017/11/08 19:02


    일단 물통하나 달아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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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나기파더 2017/11/08 21:51

    9시쯤에 등산복입은 아줌마 4명 옵니다
    차바퀴에 달린 물통 쳐다보네요
    1층 가게에물어봤는지 1층문 비밀번호 열고올라옵니다
    사과는하는데 술냄새 많이 납니다
    어떻게 올라왔냐고 무단주거침입으로 신고한다 내려가라했습니다
    내려가더니 일행모두 걸어서 집으로 가는듯합니다
    내일 다시 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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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맛나는세상 2017/11/09 10:07

    강력본드는 사용하면 손해배상청구에 휘말릴수도 있습니다. 물통잠금이 훨씬 나은 대응 같네요
    하여튼 우리나라 법 엿같은 부분이 너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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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한지지 2017/11/09 13:14

    법으로 어떠한 처벌을 못한다는걸 아니까
    사유지에다 대는 거임.
    국회에서 제발 일좀 해서
    처벌할수 있도록 좀 해라
    최소 견인이라도 아님 주인장 맘대로 돈을 받을수 있도록 하던가
    사유지에 차대면 땅주인이 맘대로 할수있는 법을 만들어 주던가
    룰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인 세상은 안돼야지 안것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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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zare 2017/11/09 13:28

    상가 사유지이면 사설 주차 허가 받고 사업자등록 발급 받은다음에 주차요금 받는 방법도 좋을거 같네요.
    상가가 아니면 아래와 같은 방법도 고려해볼반 하다 생각합니다.
    http://naver.me/FSuv9o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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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절친 2017/11/09 13:32

    사유지의 경우(법적 소유자) 견인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인시 파손에 대해서도 견인하는 업체가 물어줘야 합니다. 견인사쪽에서 견인전에 차량 사진을 찍고(파손여부 비교목적) 옮겨야 하기 때문이죠. 당연히 잘못된 견인방법으로 파손이 났다면 견인사가 물어줘야지 사유지 본인이 물어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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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르릉릉 2017/11/09 13:50

    무단 주차가 교통 흐름이나 보도를 막는게 아니고 피해가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공권력도 함부러 못하거 무단 주차 한 1주일 하지
    않는 이상 답 없습니다.  식당 하시는거 같은데 일단 손님 주차 시 10분에 3천원 적어 놓으셔도(적어만 놓으시면 나중에 경찰 불러도 돈 못받음)
    대부분 무단주차 안하는데, 그래도 발생하면  주차장 업체등록 해놓으시면 됨. 그럼 무단 주차만큼 돈 받으실 수 있음. 그리고 남의 차에 함부러
    물통 달고 하면 안되요.. 그냥 차나 내 물건으로 못나가게 막는거면 몰라도 내 땅이라도 남의 물건은 건들면 귀찮은게 한국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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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테시아 2017/11/09 14:00

    저도 모텔 주차장에 바퀴 펑크난 차량 2주넘게 주차해놓고 안빼길래 1주일 지나고 시청에 신고하고 했는데
    사유지라도 어떻게 할수 없다고 일단 차주에게 연락해서 빼라고 한다는데 시청도 연락이 안된다고 함 그럼 어떻게 하냐니까
    그래도 견인하려면 2개월이상 걸린다고함. 모텔 주차장인데 몇개월간 나둬야하냐니까 방법이 없다네요
    괜히 견인했다가 파손되거나하면 변상해줘야하니까 그런듯하고 4주쯤 됐나 새벽에 몰래와서 차주가 가져간거 같음
    진심 욕 나오는 드러운 경우였음. 차에 써있는 번호로 전화하면 신호가 닿지 않는 곳에 있다고함 고기잡으로 갔나 ㅋㅋㅋㅋㅋㅋㅋ 싀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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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유유 2017/11/09 14:02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사진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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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석 2017/11/09 18:56

    으으으... 까나리 액젓이 필요하다 ㅂㄷㅂ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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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나기파더 2017/11/09 19:19

    사유지 주차장이더라도 그냥 대고 가버리면 차주가 와서 빼 줄때까지는 할수있는게 별루없네요
    오늘 아침에 아버지께서 그냥 풀어놓으라해서 풀었구요 얼마뒤 sm5 차주는 오전쯤에 차 몰고 가셨네요
    어제 연락이되서 전화상으로도 사과먼저 하셨다면 이렇게까진 안했을거 같았는데
    어쨌든 마무리는 이렇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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