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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성폭O해서 임신시켰는데 무죄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을 성폭O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방송인 겸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48)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 2011년 8월 아들이 입원해 있던 서울의 한 병원에서 만난 A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한 뒤 수차례 성폭O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지만, 조씨는 "사랑해서 이뤄진 관계로 강O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는 조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동안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계속 보냈다"며 "평소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애정표현을 자주 했다"는 등의 근거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15년 10월 11개월에 거친 심리 끝에 조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조씨를 구치소에서 접견했을 때 조씨의 강요와 두려움 때문에 편지를 쓰라고 강요받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그렇게 보기 어려운 내용도 있고 피해자가 조씨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여러 시민단체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에 대한 몰이해와 편향적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줬다"며 무죄 판결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날 무죄가 확정됐다.





죽는다.jpg


죽는다 진짜!!!!



댓글
  • 산들바람93 2017/11/09 10:50

    천조국에서는 저딴거 관계없이 피해자가 미성년일 경우 15년부터인가?? 암튼 그렇게 시작임 -_-
    졸랭 강O의 왕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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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ez 2017/11/09 16:06

    성폭O 그 중에 아동성폭O 범죄자들은
    개인정보 공개해라.
    사생활이고 인권 나발이고 필요없다.
    인간이길 포기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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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원한똥줄기 2017/11/09 16:06

    와...... 님히신발 저게 무죄라니 얼딱지가 없네요
    제발 저 조모씨의 와이프가 이혼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낸후에 자식들 양육비도 엄청나게 매달 받아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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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역전4Life 2017/11/09 16:07

    아니 이건 그 피해자(청소년)의 의견을 성인과 같은급으로 봤단 얘기잖어
    미성숙하고 잘 몰라서 범죄 저질러도 봐주는거라매?
    그럼 모순이 생기잖아 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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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모작 2017/11/09 16:10

    근데 무죄가 된이유가 있네요. 성폭O이 아니라 연인사이의 성관계라고.. 메신져 증거가 있었나보네요..
    거기다 사랑한다고..교도소로 편지를 보낼정도면..연인이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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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데카솔로 2017/11/09 16:11

    1,2심에서 징역 10년수준으로 때렸는데도 무죄라니; 관련 법률이 어떻게 적용된건지 궁금하네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되지않나요? 아청법에 의해 미성년이면 거의 무조건 유죄인줄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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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아스 2017/11/09 16:14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로 무죄가 성립된다라...
    강압적으로 받아낸거 같은 느낌이 왜이리 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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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라렌720s 2017/11/09 16:15

    모르는 뭔가가 있으니 무죄가 떴겠죠
    대법원에서 뒤집어지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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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etddo 2017/11/09 16:15

    의제강O이 만 13세 이하부터라네요. 그 이후에는 화간이라면 무죄랍니다.
    때문에 여중생이 보낸 카톡이나 편지, 면회등이 위력에 의한 것이라고 검사측에서 증명해야 뒤집을수 있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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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뚜야 2017/11/09 16:23

    성폭력 했는데 무죄가 아니라 성폭력이 아니니깐 무죄라는 거죠. 법적으로 만 13세 넘으면 합의 성관계는 문제 없습니다. 기사 본문에도 나와있듯이 연인 관계에 의한 것으로 보니깐 무죄가 된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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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etddo 2017/11/09 16:24

    만약에 48세 남성이 아니라 20세정도 남자였다면 결과에 대한 반응이 좀 달랐을까요?
    1심, 2심에서는 사회 통념적인 부분에 근거해 판결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대법에서는
    그런거 다 무시하고 법률에만 근거한거 같네요.
    판사입장에서는 드러난 증거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하니 만약에 여중생이 진짜 피해자라면
    검찰측이 증거를 제대로 준비 못한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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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๑ㅁ๑) 2017/11/09 16:31

    아니 사랑하면 고소는 왜 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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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길 2017/11/09 16:33

    우리가 생각하는 미성년자는 20세 이지만, 실제 법에서 적용받는 미성년자는 13세 까지 입니다. 14세부터는 성적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성범죄의 경우에만 아청법에따라 더 강하게 처벌하고 그냥 사랑해서 성관계를 가졌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나이기준이 15세로 좀더 높은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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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닥이차다 2017/11/09 16:42

    저 어린것을 얼마나 달달하게 유혹했을까....  저게 진짜 사랑인가... 제3자인 제가 판단할건 아니지만 찝찝한건 어쩔수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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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ʕㅅʔ 2017/11/09 16:47

    27세 나이차에 사랑이라니....
    성인이 저래도 헉소리 날 판에
    여자쪽이 미성년자... 것도 중학생...
    속이 안좋아지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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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능게시판 2017/11/09 16:53

    13세 이하만 미성년자군요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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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백백마법사 2017/11/09 17:01

    의제강O 나이를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해야 합니다
    일본 법체계를 그대로 딴 우리나라 형법 중에 일부는 이제 우리나라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 의제강O 나이는 수정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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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불]미르 2017/11/09 17:02

    여자 말만 믿고 때린 1.2심이
    오유에서 싫어하는 한쪽 얘기만 듣고 결론 낸 케이스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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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절친 2017/11/09 17:08

    쭉 읽어보니까 미성년이지만 그 동안의 대화내용, 편지, 메신져 등을 보건데 화간(서로 합의하에 관계)로 지내다가 출산 후 뭔일인지는 모르지만 남성을 성폭O으로 신고한 사건이네.
    성관계에서는 쌍방으로 불법은 없지만, 그 대상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음. 어른으로써 아직 어린 나이의 여성과 관계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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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아르 2017/11/09 17:15

    이 사건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본 내용일 듯 한데요. 그때 전문가들이 교도소로 편지 보낸것에 대해서 스톡홀름 증후군을 의심했습니다.
    예전에 본거라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여자아이 가정환경도 환경이고 남자가 여자아이 집에는 그 아이가 집에 가기 싫어한다 뭐 이런식으로 이간질을 해두고 여자아이가 도망칠때마다 주변이나 가족등에 전화해서 애가 엇나간다 큰일이다 라는 식으로 여자아이가 문제아라는 인식을 심어둬서 도움받을만한 길을 차단했던걸로 기억해요.
    여자아이의 인터뷰도 나왔는데 본인의 여성성을 아예 부정하게 되어버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자로 보이고 싶지 않다고요. 여러모로 잘 해결되길 바란 사건이었는데... 참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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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네킹맨 2017/11/09 17:20

    미성년자가 사랑을 느꼇더라도 그건 잘못된거임
    미성년자는 아직 판단능력이 덜 성숙됐다고 보기 때문에 보호 해주는건데
    그걸 이럴땐 무시 해버리는게 문제임
    만일 초등학생에게 맛난거 사주고 재밌게 해줘서 초등학생이 사랑이라는 감정에 빠져도
    그걸 그렇게 이용한 어른의 잘못이지 결과적으로 사랑을 느꼇으니 되었다? 이건 이상함
    일단 미성년자는 정확한 판단이 안된다고 가정한게 미성년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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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쵸콜렛케익 2017/11/09 17:47

    만13세 이상이면 미성년자와 합의하의 성관계는 합법이라구요??? 법이 미친거 같아요.
    만 13세면 갓 중학생인데..
    초딩딱지 갓 뗀 애들 꼬드겨 성관계하면 무죄?????
    너무 법적인 기준이 허술하네요.
    미국처럼 최소 만 15세는 되야하는거 아닌가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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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무관랄프 2017/11/09 17:48

    제목 참 자극적이네요 성폭O이 아니라 무죄준 사건을 성폭O이라고 쓰시면 살림살이 나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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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러진오이 2017/11/09 18:00

    김앤장 전직 부장판사
    수십억  처받아 묵고  또 지랄  했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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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꺼티브봇 2017/11/09 18:01

    부적절한 관계를 모두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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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델리 2017/11/09 18:03

    이거 방송탔던사건인데
    저남자가 계속 편지쓰라고했어요 강요했어요
    전문가도 편지읽고 시켜서 쓰는거라고 했었는데..
    저게 범죄가 아니면 뭐가범죄인가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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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라이똥 2017/11/09 18:06

    와 근데 27살 나이차이를 사랑이요...?ㅋㅋㅋㅋ그게 진짜 사랑인가.....미성년자를.... 27살 아래의 16살짜리 여자애를...저도 속이 안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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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t_TriGGeR 2017/11/09 18:09

    강O으로 인정하기 힘든 사건을 강O으로 기소한 건에 대한 법적 판단인겁니다.
    강O은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강제로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최협의의 폭행이고요.
    단순히 부도덕한 성관계를 강O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화간이 아니나 폭행 협박이 없었다고 한다면 미성년자 위력 간음죄로 기소를 했었어야죠.
    그리고 미성년자 의제 강O은 연령이 상향되어야 한다면 왜 소년법 적용 연령은 하향되어야 하나요?
    둘 다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의사능력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린 문제이고 그러므로 둘을 다르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루밍 성범죄라
    이건 또 굉장한 발상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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