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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 없어도 각도기 깨진다는 실례이다

모욕
[서울중앙지법 2006.3.10, 선고, 2006고정885, 판결 : 항소]

【판결요지】
인터넷 신문상의 특정 기사에 댓글형식으로 그 기사에 등장하는 특정인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글을 게재하는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68192&vSct=%EB%AA%A8%EC%9A%95

 

해당 사례의 경우, 링크를 타서 판결문 요약본을 보면 아시겠지만

'주어 없이'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으므로 누구에게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즉 특정성이 없다. 라고 항변했으나 '해당 기사는 A에 대한 기사'인 점, 그리고 'A에 대한 기사에 댓글을 작성한 점' 때문에 'A에게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뒤 문맥을 통해 충분히 유추 가능할 경우 벌금 때리는거 가능하다.

 

 

 

 

 

 

 

 

 

 

 

 

 

 

 

 

 

 

 

 

이명박.jpg

 

ㅎㅎㅎㅎ

 

 

댓글
  • GOLDEN BOY 2017/11/09 12:09

    무슨 특정성을 그 글 하나만보고 판단하는 줄 아는 애들 존나 많아.

    (Yi6AXs)

  • Paladinus 2017/11/09 12:09

    에이....그냥 냅두지

    (Yi6AXs)

  • 아무로-레이 2017/11/09 12:09

    "그 기사에 등장하는" "특정인" "댓글"

    (Yi6AXs)

  • 아무로-레이 2017/11/09 12:10

    이건 특정성이 성립하는 케이스.
    베스트의 그 글은 특정성이 성립할수 없는 케이스.

    (Yi6AXs)

  • 루리웹-4702791 2017/11/09 12:10

    지금 보면 뭔 물타기 진행중인지가 너무확실해서
    그 만화라 말하면서 작가 욕해도 각도기 제대로 깨짐.

    (Yi6AXs)

  • 아무로-레이 2017/11/09 12:11

    안깨진다니까...

    (Yi6AXs)

  • 자수빛 2017/11/09 12:10

    누가 지법판례를 판례라고 들고오냐.

    (Yi6AXs)

  • 호돌이와꿈돌이 2017/11/09 12:15

    저래야 정상이지. 누구인지 뻔히 아는데 정확히 지목하지 않았다고 무죄인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지역이나 단체 모욕하는 것도 다 처벌해야함

    (Yi6AXs)

(Yi6AX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