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서울중앙지법 2006.3.10, 선고, 2006고정885, 판결 : 항소]
【판결요지】
인터넷 신문상의 특정 기사에 댓글형식으로 그 기사에 등장하는 특정인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글을 게재하는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68192&vSct=%EB%AA%A8%EC%9A%95
해당 사례의 경우, 링크를 타서 판결문 요약본을 보면 아시겠지만
'주어 없이'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으므로 누구에게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즉 특정성이 없다. 라고 항변했으나 '해당 기사는 A에 대한 기사'인 점, 그리고 'A에 대한 기사에 댓글을 작성한 점' 때문에 'A에게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뒤 문맥을 통해 충분히 유추 가능할 경우 벌금 때리는거 가능하다.
ㅎㅎㅎㅎ
무슨 특정성을 그 글 하나만보고 판단하는 줄 아는 애들 존나 많아.
에이....그냥 냅두지
"그 기사에 등장하는" "특정인" "댓글"
이건 특정성이 성립하는 케이스.
베스트의 그 글은 특정성이 성립할수 없는 케이스.
지금 보면 뭔 물타기 진행중인지가 너무확실해서
그 만화라 말하면서 작가 욕해도 각도기 제대로 깨짐.
안깨진다니까...
누가 지법판례를 판례라고 들고오냐.
저래야 정상이지. 누구인지 뻔히 아는데 정확히 지목하지 않았다고 무죄인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지역이나 단체 모욕하는 것도 다 처벌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