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피고인은 2022. 5. 27. 17:08경 불상지에서 컴퓨터와 태블릿을 이용하여
남자 캐릭터 무릎 위에 위 ‘G’ 캐릭터가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로 앉아 있고,
남자 캐릭터가 ‘G’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고,
해당 그림에 “G, 괜찮아? 멈출까?”, “...계속...해주세요. 선생님...”이라는 글을 삽입하여(이하 ‘이 사건 성착취물’이라 한다)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표현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판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성착취물 제작을 의뢰받은 후, 2022. 5. 27. 17:4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원을 송금받고, 2022. 5. 27. 17:0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이 사건 성착취물을 C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
해당 판결문 범죄사실 발췌
쩡 그려서 팔았다는 내용
냐류냐류2025/01/05 14:45
아동ㅍㄹㄴ를만든다고?
ㄷㄷㄷ
냐류냐류2025/01/05 14:45
아동ㅍㄹㄴ를만든다고?
ㄷㄷㄷ
The 삼라2025/01/05 14:45
19커미션은 끝났네 이제
rm -rf2025/01/05 14:45
저게 진짜라고?
부유성의 프리렌2025/01/05 14:46
뭔데이게?
로제커엽타2025/01/05 14:47
누가 5000원에 블아 캐릭 성기 그려줬다가 징역 받음
끼꾸리2025/01/05 14:47
1000원 결제하는것 보니 부자인거 같은데
메로나 좀...
다이와 스칼렛2025/01/05 14:47
진짜 개ㅂㅅ법
연중무휴2025/01/05 14:47
이에 피고인은 2022. 5. 27. 17:08경 불상지에서 컴퓨터와 태블릿을 이용하여
남자 캐릭터 무릎 위에 위 ‘G’ 캐릭터가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로 앉아 있고,
남자 캐릭터가 ‘G’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고,
해당 그림에 “G, 괜찮아? 멈출까?”, “...계속...해주세요. 선생님...”이라는 글을 삽입하여(이하 ‘이 사건 성착취물’이라 한다)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표현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판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성착취물 제작을 의뢰받은 후, 2022. 5. 27. 17:4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원을 송금받고, 2022. 5. 27. 17:0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이 사건 성착취물을 C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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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결문 범죄사실 발췌
쩡 그려서 팔았다는 내용
키쥬2025/01/05 14:47
이게 블루아카가 태클 걸리기 쉬운게,
얘네는 청춘 스토리 짠다고 명백하게 작중 캐릭터들이 미성년자임을 강조+중고등학교 기관 묘사를 한게 큼.
티포시2025/01/05 14:47
ㅈㄴ ㅂㅅ같다
엘리트 미코2025/01/05 14:48
진짜 미친거아니냐? 징역2년이면 진짜 존나쎈건데 저딴거에 2년을 준다고?
대체 어디까지 기괴해지는거임 이 나라는
19커미션은 끝났네 이제
누가 5000원에 블아 캐릭 성기 그려줬다가 징역 받음
진짜 개ㅂㅅ법
이에 피고인은 2022. 5. 27. 17:08경 불상지에서 컴퓨터와 태블릿을 이용하여
남자 캐릭터 무릎 위에 위 ‘G’ 캐릭터가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로 앉아 있고,
남자 캐릭터가 ‘G’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고,
해당 그림에 “G, 괜찮아? 멈출까?”, “...계속...해주세요. 선생님...”이라는 글을 삽입하여(이하 ‘이 사건 성착취물’이라 한다)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표현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판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성착취물 제작을 의뢰받은 후, 2022. 5. 27. 17:4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원을 송금받고, 2022. 5. 27. 17:0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이 사건 성착취물을 C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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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결문 범죄사실 발췌
쩡 그려서 팔았다는 내용
아동ㅍㄹㄴ를만든다고?
ㄷㄷㄷ
아동ㅍㄹㄴ를만든다고?
ㄷㄷㄷ
19커미션은 끝났네 이제
저게 진짜라고?
뭔데이게?
누가 5000원에 블아 캐릭 성기 그려줬다가 징역 받음
1000원 결제하는것 보니 부자인거 같은데
메로나 좀...
진짜 개ㅂㅅ법
이에 피고인은 2022. 5. 27. 17:08경 불상지에서 컴퓨터와 태블릿을 이용하여
남자 캐릭터 무릎 위에 위 ‘G’ 캐릭터가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로 앉아 있고,
남자 캐릭터가 ‘G’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고,
해당 그림에 “G, 괜찮아? 멈출까?”, “...계속...해주세요. 선생님...”이라는 글을 삽입하여(이하 ‘이 사건 성착취물’이라 한다)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표현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판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성착취물 제작을 의뢰받은 후, 2022. 5. 27. 17:4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원을 송금받고, 2022. 5. 27. 17:0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이 사건 성착취물을 C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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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결문 범죄사실 발췌
쩡 그려서 팔았다는 내용
이게 블루아카가 태클 걸리기 쉬운게,
얘네는 청춘 스토리 짠다고 명백하게 작중 캐릭터들이 미성년자임을 강조+중고등학교 기관 묘사를 한게 큼.
ㅈㄴ ㅂㅅ같다
진짜 미친거아니냐? 징역2년이면 진짜 존나쎈건데 저딴거에 2년을 준다고?
대체 어디까지 기괴해지는거임 이 나라는
신고 어떻게 당한거임
근데 저 카톡 커미션 오간걸 신고한건 누구지?
카카오에서 걸러내서 신고한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