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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스압) 일 안하는 공무원에 대한 민원(불법주차)

한달 전 거래처에 잠깐 방문 했는데 스쿨존 횡단보도 위에 불법 주차한 차량이 있어 신고를 했는데 요건이 맞지 않아 처리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요건에 안 맞는지 몰라 보배분들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신고 대상 차량은 바로 앞의 흰색 k5입니다. 뒤쪽의 bmw도 신고했으나 역시나 처리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혹시 5분이니 뭐니 헛소리 할까봐 5분 넘겨서 촬영해서 불편신고어플로 제보를 했습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신호 있음) 위에 몇 시간동안 주차를 해놨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해당 내용에 대한 재 민원으로 다시 문의를 한 것입니다.


제목: 공무원의 부작위와 직무태만에 대한 징계 신청의 건

내용: 

해당 내용을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등의 법률에 의거 축소하거나 왜곡하지말고 분명히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000(경기도 00시 교통도로국 자동차관리과) 

2017년 9월 30일 경, 경기도 00시 00고등학교 앞 스쿨존 횡단보도 위에 불법으로 주차 된 차량을 생활불편신고어플로 신고했습니다.(민원번호 0000000) 그에 대한 공무원의 처리에 대해 의문이 있어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민원을 넣은 날짜가 9월 30일입니다. 답변이 달린 날짜가 그로부터 약 18일 뒤인 10월 17일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에 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민원 처리 기간은 7일 이내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될 시 민원인에게 그 내용을 알리며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답변이 달리기까지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하였고,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인지도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둘째, 민원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단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성의없는 답변을 달았으며,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제출했음에도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적절한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9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 답변에 요건(운영시간, 접수요건, 신고방법)이 갖춰지지 않아 행정처분을 못했다고 했는데 첨부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도대체 어느 요건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셋째, 내부 규정이라고, 메뉴얼이라고 얘기하지말아주십시오. 국가 헌법보다 내부 규정이 위에 있습니까? 도로교통법은 엄연히 지자체의 자체 규정보다 상위법입니다. 저는 분명 도로교통법에 의거 모든 증거정황이 기록된 영상매체를 이용해 생활불편신고어플이라는 정당한 민원신청방법으로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어느 부분이 요건 부족이며 어떤 문제가 있어 처리가 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헌법제 95조에서는 각 행정부의 장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법규사항을 규정할 수 없고, 어느 경우든 법률 또는 대통령령을 위배하여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적혀있습니다. 이 건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 및 청와대에 해당 지자체 대상으로 재차 민원 넣겠습니다. 과연 민원을 이렇게 처리 하는것이 적법한 것인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신고한 내용 한번 보십시오. 학생들 하교하는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횡단보도에 주차 된 차량에게 과태료 부과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뭐가 더 필요합니까? 도로교통법 제32조 24시간 절대 주차 및 정차까지도 불가능한 구역이 어딘지 담당공무원은 모르나봅니다. 단 1초도 있어서는 안되는 장소에서 몇 시간 이상 차를 세워둬서 제가 5분 간격 핑계댈까봐 그렇게 사진을 찍어 민원을 넣었더니, 요건이 안된다고요? 근거 법률 한번 제시해보라고 하십시오. 도대체 어느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제가 원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및 공무원 비위사건처리규정에 의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리. 
소극행정에 관한 비위는 징계 감경 불가이며, 지휘 감독자도 엄중히 문책하도록 정부 지침을 냈었습니다. 해당 내용 분명히 처리 해주십시오. 
2. 담당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시행. 
담당자면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 아무런 법률적, 실질적 지식도 없고 기계적으로 일 처리하면 그 자리에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도로교통법)에 의거한 민원처리를 하지 않음. 
2. 민원 내용에 대한 미 숙지 및 민원에 대한 근무태만.



여러분은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해당 지자체 감사관으로 민원 이첩되었고 조만간 결과 나올 듯 합니다. 부당한 민원 결과 대응시 참고하세요.

댓글
  • 아이고이것은 2017/11/07 18:59

    횡단보도인데 뭔 5분10분이에요 그냥 바로 즉각해야지 아니면 발고 지나가게 법으로 허용해주던가

  • 검브기 2017/11/08 18:33

    님좀짱이신듯! 법잘알 부럽습니다

  • 허풍은아니구요 2017/11/08 20:12

    제가 아는 지인 중앙정부 공무원 입니다...
    일 안하는 넘들 부지기수 라네요....
    이넘들을 지방으로 보내고 싶어도....지방이 벌써 이런 넘들로 꽉 차있다고 그러네요...
    하루 속히...일 안하는 공무원 퇴출법이 제정 되서...일 안하고 탱자탱자 하는 넘들 모두 짤라내고...
    젊고 패기 넘치는 젊은이들로 채웠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 u하이에나 2017/11/08 21:00

    횡단보도 근처는 정말 위험하다 ㄱㅅㄲ 들아!!! 생각좀 해라 ㅅㅂ 학교에서 부터 무단횡단 하지 말라고 그렇게 교육 하면 뭐하냐
    횡단보도를 막아 버리는데

    (q5j3Nd)

  • 일벌백계 2017/11/08 21:01

    인도위에 주차해놓은거 신고해도 단속여건이 안맞다는 새퀴덜인데요 뭐

    (q5j3Nd)

  • 광팔아차샀다 2017/11/08 21:04

    이분최소배우신분

    (q5j3Nd)

  • 쌍팔년호구 2017/11/08 21:04

    아! 보니까 시간이 점심시간이네요...
    요즘 자영업자들 유두리 있게 해준다고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안하는 건데요.
    공무원 딴에는 점심시간이라고 안된다는 것같은데,
    저기는 횡단보도임... 다른 곳도 아니고 스쿨존에 횡단보도인데, 점심시간이고 나발이고 ,
    닥치고 단속을 해야죠...

    (q5j3Nd)

  • 대한민국대통령문재인 2017/11/08 21:14

    기간은 추석연휴 였네요.
    10일 쉬었을듯..

    (q5j3Nd)

(q5j3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