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한 공직자는
헌법상 불가(내란죄)
국무총리-부총리-교육부장관 순이기 때문에
참석 안 한 교육부장관이 대행
https://cohabe.com/sisa/4158923
탄핵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교육부장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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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나..장관을 하더라도....대통령의 부당한 지시가 잇다면...거부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육부 장관 사의 표명하면
Mb 코드의 유인촌이 대행할듯 ㅋㅋㅋ
과일촌이 그자리에 없었대요?
지정생존자 찍나요
회의록 없으면 참석장관들은 전원 배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