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던 헬스장에서 제 사진을 도용했습니다.
사진 써도 된다고 한적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뙁! 오른쪽이 접니다.
제가 pt 권유받고 검사했을 때 찍은 사진이네요. (pt는 비싸서 안했어요)
저는 척추측만증이라 확티가 나요.
저희 지역에 다뿌려졌는 전단지구요.
더 웃긴건 2개월만에 12kg이 거짓이라는것
윈쪽은 누군지 몰라요. 여튼 저 아니에요.
너무 고의적이고 거짓말/사기를 떳떳히 뿌려놓은 사람들이 너무 괘씸해요.
어떻게 해야 사이다소리 듣고 마무리 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오유님들!!
명예회손으로 고소미 먹이시는게 ?!!
슬쩍봐도 다른사람 같은데요...
전단지 따로 챙겨두시고 무료법률사무소나 그런곳에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초상권침해 아닌가요;;?
사이다 썰 기대할게요 화이팅 저런인간들은 ㅇ실ㅈ 당해바야 정신차려요 저것도 어떠케보면 사기아닌가요
와~ 사기꾼새끼들이네... PT 광고까지 조작이라니... 믿고 운동할 수가 없네..쩝
에휴..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다른분들께도 당부드리자면, 저런 사진 함부로 절대 찍으면 안됩니다 전 레이저할때 피부과에서 찍자고해도 절대 안찍었어요. 동네라 의사가 혹시 아는 사람한테 보여줄지도 모르잖아요.
진짜!!절대찍으면 안되요 저렇게 광고안만들더라도 누군가한텐 보여줘요 괜히 찍겠어요?
전 예전에 성형외과 상담갔다가 유명여자 연예인 비포애프터 의사가 모니터로 보여준적있어요 자기가 했다고 자랑스럽게~ 그연예인 생얼에 머리띠하고 있었구요
여기서 이름대면 모르는 사람 한명도 없는 유명인이에요
도용에 대한 힘든 싸움이 시작되었지만.
그나마 사진이 오른쪽에 계신 점은 다행입니다.
왼쪽 분은 얼마나 더 열받겠어요 ^^;;
전단지에 모자이크 되어있나요?
되어있으면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긴 어려우실것 같고
모자이크 없으면 바로 고소미 크리죠
전단지에 누구나 알아볼수 있게 얼굴이 공개된거면 충분히 고소 되겠지만 모자이크로 알아볼수 없다면
내려달라 정도만 가능할거 같기도 하구요. 변호사 상담을 하면 확실하쥬 ㄷㄷㄷㄷㄷ
이건 문제가 있네요 아무리 얼굴 가렸어도..
전 진짜 친한 헬스장 선생님이 제사진 써도되냐고 심지어 pt도 받았지만 거절했는데 이건 뭐..
얼굴이 나와있는거 아니면 초상권 걸 수 없어요
저작권이야 당연히 없겠구요
명예훼손이 법적으로는 가까우신데
저것만 보고 누군지 주변인들이 딱 알아볼 수 있는거
아니면 안되실 확률이 높아요
저게 비교 전 후 사진 모두 동일인이거나
비포 사진이라면 모를까..
허위광고가 가장 빠른데
신경계속 쓰셔야 해서..
허위광고
사기
허위과장광고 구청같은 곳에 신고 안되나요?? 민원넣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