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① 누구든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 교통단속용자동차ㆍ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루비칸테2024/10/25 08:40
도장 맡은 공업사는 웃으면서 작업했을 것 같다 ㅋㅋ
익명-jgzNjc42024/10/25 08:40
저게 될꺼라고 생각한 능지면 면허증을 주면 안되는거 아닌가..
KyrieEleison2024/10/25 08:40
발상은 유쾌한데 너무 비슷하게 했다 ㅋㅋㅋㅋ
익명-jgzNjc42024/10/25 08:40
유쾌한게.아니고 멍청한거
겸둥현진2024/10/25 08:36
플리즈~
세가로2024/10/25 08:39
도로교통법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① 누구든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 교통단속용자동차ㆍ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① 누구든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 교통단속용자동차ㆍ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장 맡은 공업사는 웃으면서 작업했을 것 같다 ㅋㅋ
저게 될꺼라고 생각한 능지면 면허증을 주면 안되는거 아닌가..
발상은 유쾌한데 너무 비슷하게 했다 ㅋㅋㅋㅋ
유쾌한게.아니고 멍청한거
플리즈~
도로교통법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① 누구든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 교통단속용자동차ㆍ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유사 도색도 금지구나
발상은 유쾌한데 너무 비슷하게 했다 ㅋㅋㅋㅋ
유쾌한게.아니고 멍청한거
둘 다 병행이 가능하지 뭐
저게 될꺼라고 생각한 능지면 면허증을 주면 안되는거 아닌가..
도장 맡은 공업사는 웃으면서 작업했을 것 같다 ㅋㅋ
저건 저렇게 외관 꾸며준 업체도 문제인거 같은데
도장을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ㅋㅋㅋ
현실은 그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