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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본식 스냅에서 jpg m size로 찍는 경우도 있나요?

지난주에 결혼해서 본식 사진 이제 받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들 용량이 1mb 정도여서 해상도 확인해보니까 m size더라구요 l size가 아니라
작가님이 장비는 r6랑 r6m2 투바디 쓰시길래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해상도가 낮아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전자셔터로만 찍으셨는지 2/3정도의 사진에서 플리커가 보이더라구요..
이거 환불 요구 가능할까요?
서브스냅도 없는 상태였어서 너무 속상합니다.. 차라리 친구한테 부탁할껄 그랬어요..
image.png
이런 플리커가 찍혀있습니다..

댓글
  • 1dxm2]hanassu 2024/10/17 16:38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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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hee.photo 2024/10/17 16:40

    셀렉용으로 저용량 주신게 아닐까요??
    본식 촬영하시는 정도면 웬만큼은 전문가 이실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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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ane 2024/10/17 16:41

    와.. 저 정도 플리커는 액정으로 미리보기만 해도 바로 보일텐데..
    이건 환불사유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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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C부레옥잠 2024/10/17 16:46

    환불해야될듯요..ㅠ 저런컷을 셀렉하라고 보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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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용 2024/10/17 16:48

    파일이야 raw+jpg일 수 있으니 해상도 판단은 보류하셔도 되는데
    플리커는 좀 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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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콘사야지 2024/10/17 16:48

    장터에 구인구직 글 보면 웨딩홀이랑 연계 된 사진관에서 150,000원 주고 웨딩 촬영 2시간 알바 구해서 찍는 게 요즘 웨딩 사진 스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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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콘사야지 2024/10/17 16:50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이거는 형법은 잘 모르겠고 웨딩 사진관에 실제로 준 금액이랑 웨딩 사진관에서 실제로 담당 작가가 찍었는지 아니면 장터에서 150,000원 주고 구인구직 해서 찍은 사람이 온 건지 그 여부에 따라 책임 소재가 갈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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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k1411 2024/10/17 16:50

    카메라 2개월차인 제가 가도 저거보단 잘 찍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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