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권과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여자는 국민의 4대의무 중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국민으로서 결격이다. 온전하지 않은 국민인 여자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권력에 마땅히 차별받아야 한다. 남자로서가 아닌 온전한 대한민국 국민은 여자를 차별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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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저 여자분은 누구죠?
일본국민요
from 아.. 아닙니다
어떻게 처벌한건데요?? 야메때 야메때..
10대 맞을까 더 맞을까...야~매때?
처벌이 아니라 차별이요 예를들면 식당에 가면 남자는 많이주고 여자는 적게줘야함다
from 아.. 아닙니다
여군이나 여군출신 제외 인가요? ㄷㄷㄷ
엄밀하게 따지면 여군도 문제죠 의무가 아니라 월급 제대로 받고 간거라...
넵 국민으로 고고씽
from 아.. 아닙니다
신체적문제로 현역병은 빼줍시다
from 아..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는 다르며,
여성도 국방의 의무는 부담하기 때문에 병역 외의 방법으로 국가의 수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남자만 병역의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위헌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뭔 말이데요???
남자도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국방의 의무를 잘할 자신 있는디요 ㄷㄷㄷ
그것도 애매한 판결이죠. 국방의 의무를 골자로 한 법률이 병역법 향토예비군법 민방위법 등이 있는데 여성은 법률상 책임과 적용이 거의 없다고 보니까요.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지만 극히 일부분만 부담한다고 봅니다
from SLRoid
합헌을 내리고 싶은데, 논리를 만들다보니,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를 분리한 거죠 머..
그러게 말입니다ㅜㅜ
네 여성에게는 거의 상징적 의무라고 봐야죠...
병역의 형평 및 남자들의 다른 사회적 의무와 책임부터 나누어 가진 후에야 여성도 양성평등을 주장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당해도 싸다??ㅋㅋㅋㅋㅋ군대안갔다온 장애인 남성, 어린이 차별해야합니다~ㅋㅋ
병역의 의무를 하지 않는거지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병역이 국방의 큰 부분이기는 하지만 전체일 순 없고
병역의 의무를 하지 않는다고 차별할 수 있다는 근거도 없고요.
군대다녀온1등시민 지리네요..
근데 여성이 국방의의무를 뭘한거죠??
태클이아니고 진짜몰라서요. .
이게 웃자고 쓴 글인지 진지하게 쓴 글인지 구분이 잘...
국방의 의무를 하는거면 예비군 훈련과 같은 국방 훈련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민방의훈련시 시민 유도 연습과 같은거라도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한다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