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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82채 보유? 현직 경찰간부 다주택 논란..."감찰 확인중"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
겸직허가 없이 부동산임대사업 벌여
과거 징계에도 임대사업자 자격 유지
복무규정 "성실 청렴한 생활 태도" 명시
해당 경찰관 "실제 임대수익 별로 없어
ㅡㅡ
임대사업자야 1채있어도 등록할수있는거고
문재인 정부 고위직들 상당수가 디주택자 적폐세력인데 복무규정을 억지 적용해서 2채든 80채든 뭔차이라고 재테크 열심히 했다고 엄한사함 잡는가보군요 ㅎ
댓글
  • hihiru 2017/10/20 00:56

    그러니깐요 각종 이상한 복무규정 법규 억지적용해서
    인민재판 하겠죠

    (Ix6dNp)

  • 스테펜 2017/10/20 02:04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영리활동금지가 명시되어 있어요.

    (Ix6dNp)

  • 얌냠이 2017/10/20 00:57

    2010년에 징계 받았다고 기사에 나와있는데
    문재인이 엄한사람 잡는다 로 결론나는건가요 ㄷㄷㄷ

    (Ix6dNp)

  • 얌냠이 2017/10/20 01:07

    님 이해력이 딸리신거 같아서 해석풀이 해드리면
    이명박정부때 징계 받고 시정조치도 안하고 겸직허가도 안받아서 다시 감찰받는게
    왜 문재인이 엄한사람 잡는다고 하냐는 댓글인데요?

    (Ix6dNp)

  • 샐러드드레싱 2017/10/20 00:57

    별로 바람직하진 않은 거 같은데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굴리는 게 전부 임대업인 듯..
    장차관 까봐도 비슷할 걸요?
    재산 공개한 거 보면.. 월급 가지고 이해가 안 가던데..

    (Ix6dNp)

  • hihiru 2017/10/20 01:00

    임대사업자들이 많아지면 전월세도 안정되는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습니다 불법이냐 합법이냐만 보면되는거겠죠 아님 공무원은 주식 부동산 등 재테크 하면 안된다고 법을 만들면 되겠죠

    (Ix6dNp)

  • 샐러드드레싱 2017/10/20 01:02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임대사업자가 있어야 주택공급도 많이 되고..

    (Ix6dNp)

  • 소보루빠앙 2017/10/20 01:28

    불법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 겸직 금지입니다.
    다만 임대업이나 강의 같은 본업에 크게 무리 없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지만
    기사에 나온사람은 겸직허가 없이 부동산임대업에 종사 했기 때문에 불법 맞습니다.

    (Ix6dNp)

  • 흙수저는흙흙하고울어요 2017/10/20 00:59

    겸직허가 안받아서 징계하는게 억지적용입니까?

    (Ix6dNp)

  • hihiru 2017/10/20 01:01

    공무원이 주식 투자 많이하면 겸직허가 받아요?
    억지라봅니다

    (Ix6dNp)

  • 메지로 2017/10/20 01:05

    주식과 부동산도 구분부터..
    규정 위반이라는데 뭔 말이 이래 많은지..ㅉㅉㅉ

    (Ix6dNp)

  • 흙수저는흙흙하고울어요 2017/10/20 01:08

    억지쓰지마세요. 임대사업자가 메인이고 주택보유는 사이드입니다. 주택이 80채건 800채건 지돈 지가 써서 벌은 것, 말이 나올지는 몰라도 그거가지고 징계 못먹여요.
    문제는 겸직허가. 겸직허가 안받았고 그게 문제인 겁니다.

    (Ix6dNp)

  • VIDANRA™ 2017/10/20 01:30

    ㅋㅋ 부동산과 주식에서 뿜었음 억ㅈ부리고싶나보네요 ㅋㅋ

    (Ix6dNp)

  • 원자현오빠 2017/10/20 01:38

    님이 억지좀 부리지 말죠....아이고 참내..주식투자하고 임대업을 그딴식으로

    (Ix6dNp)

  • hihiru 2017/10/20 01:04

    그렇죠 임대사업자 낸 공무원들 엄청날건데
    이게 징계사유가된다면 난리나겠죠

    (Ix6dNp)

  • hihiru 2017/10/20 01:09

    1채라도 임대사업자 낼수있습니다 상가나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면 걸리는사람 엄청나죠

    (Ix6dNp)

  • ∑ⓔlittlboy™ 2017/10/20 01:03

    경찰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제 25조)해 원칙적으로 영리사업이 가능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다. 상업금융업 외에 경영 등 영리 추구가 뚜렷한 업무는 사전허가 대상서 제외된다.
    기사에 이리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도 않읽은건지,모르쇠 하는건지 이해가 안됨...

    (Ix6dNp)

  • hihiru 2017/10/20 01:07

    이정부 고위직포함 다주택자 공무원들은 전부 징계사유겠군요?

    (Ix6dNp)

  • 흙수저는흙흙하고울어요 2017/10/20 01:09

    다주택자가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이 문제인데요. 억지좀 그만써요.

    (Ix6dNp)

  • ∑ⓔlittlboy™ 2017/10/20 01:09

    몇줄 안되는데 이 문장들이 이해가 안되심?
    경찰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제 25조)해 원칙적으로 영리사업이 가능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다. 상업금융업 외에 경영 등 영리 추구가 뚜렷한 업무는 사전허가 대상서 제외된다.

    (Ix6dNp)

  • 메지로 2017/10/20 01:10

    규정 위반이면 당연히 징계...
    기사 이해가 안되죠??
    ㅋㅋㅋㅋㅋㅋㅋㅋ

    (Ix6dNp)

  • hihiru 2017/10/20 01:12

    ^^ 억지같은 소리하고있네요
    임대사업자 낼지말지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고
    절세목적으로 사업자내는거지 부동산임대업은 직업이 아니라 하나의 재테크라는겁니다
    상가는 반드시 사업자 내야하구요

    (Ix6dNp)

  • M-hexa 2017/10/20 01:13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주어진 법률적 의무인데
    왜 이걸 이해를 못해요?

    (Ix6dNp)

  • ∑ⓔlittlboy™ 2017/10/20 01:13

    흠냐...
    정망 기사를 이해를 못하는거 같음...
    그럼 좀더 쉽게 이해 할수 있게 이 문장은 이해가 되심?
    경찰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제 25조)해 원칙적으로 영리사업이 가능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Ix6dNp)

  • 흙수저는흙흙하고울어요 2017/10/20 01:14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내고싶으면 검직허가부터 받아라" 말이 이해하기 싫은 거군요.

    (Ix6dNp)

  • 동글배이 2017/10/20 01:44

    법률상 상가뿐만이 아니라. 주택임대업도 임대사업자는 내야됩니다.

    (Ix6dNp)

  • M-hexa 2017/10/20 01:12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구분을 못하는 분이었군요..
    겸직이 뭔지는 더더욱 모르실 듯

    (Ix6dNp)

  • hihiru 2017/10/20 01:15

    임대사업자신고 안한 다주택자면 괜찮고
    임대사업자 신고 한 다주택자는 안괜찮고
    지금 이따위 논리를 펼치시는겁니까
    이건 뭐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들만 모았는지;;

    (Ix6dNp)

  • ∑ⓔlittlboy™ 2017/10/20 01:20

    단순 다주택자들의 경우 추후 양도시에 막대한 양도 소득세 발생..
    임대 사업자의 경우 양도세 면제 효과가 있음...
    이런건 비교해 보시지 않았죠?
    정당하게 임대 소득 내란 이야기 입니다...
    http://www.r114.com/z/news/research_txt.asp?only=0&m_=6&g_=&bno=200...

    (Ix6dNp)

  • hihiru 2017/10/20 01:25

    ^^ 임대사업자내면 더 안좋으니까 안내고 하는 다주택자들이 더 많긴하죠

    (Ix6dNp)

  • ∑ⓔlittlboy™ 2017/10/20 01:26

    왜 임대 사업사 안낼까요?
    부동산에 대해서 그리 잘아시는 분이 왜 안내는지 설명 좀 부탁하죠..

    (Ix6dNp)

  • hihiru 2017/10/20 01:34

    정답!

    (Ix6dNp)

  • ∑ⓔlittlboy™ 2017/10/20 01:38

    임대 사업자가 정말 전세만 있어요?
    전월세가 뒤바뀐지 언제인데...
    전원세 상한율이 이미 시행이 돼었음?시행도 안된 법에 시세 운운이라니..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이 있고,그에 따른 보험료를 내는게 당연한게 아닌가요?
    매도는 일정기간 지나면 가능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도세 면제란 혜택이 그리 작은 혜택임?
    한마디로 내 소득은 노출하기 싫고,세금은 제데로 내기 싫다 아님?

    (Ix6dNp)

  • ∑ⓔlittlboy™ 2017/10/20 01:42

    목돈이 들어와서 그돈을 은행에 넣어 두면 이자 생기죠..
    그게 소득 인가요,아닌가요?

    (Ix6dNp)

  • ∑ⓔlittlboy™ 2017/10/20 01:53

    임대료를 건물주에게 대납하고 있으니까요.
    임대업장에 사업자가 있던 없던 이미 전세금에는 포함되 있는 겁니다..
    임대 업자가 그돈으로 은행에 쌓아 두던 사업 자금으로 쓰던지
    임대 업자는 전세금을 받음으로 금전적 이익이 생기는거죠..
    그리고 임차인이 비싼 전세집에 산다고 세금 한푼 안내고 보험료 안낼만큼
    대한민국이 그리 허술한 나라임?
    물론 자동차 한대보다 못하게 보험료 내지만,전세금도 재산에 잡혀서 간보료는
    올라 갑니다..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을 지적해야지 무조건 안낸다 하는건 논리에
    않맞죠,,그런데 몇채씩 가지고 임대 사업 하면서 세금 안내는 암대업자들은
    제데로 세금들 내야죠.이게 더 불로 소득임.

    (Ix6dNp)

  • ∑ⓔlittlboy™ 2017/10/20 02:10

    젠세금 10억,20억짜리 전세금의 건물은 과연 얼마짜리일까?
    그런걸 몇채씩 보유한 사람들은 과연 얼마의 세금을 내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주택 보급율이 107%인가 그렇죠?
    그런데 자가 보유율은 50%가 살짝 넘나요?
    그럼 나머지 주택은 어디 있고,왜 맨날 주택 공급이 부족 하다고 난리를 칠까요?
    그러면서 부동산 불폐를 외치는 언론과 그에 동조하는 몇몇 분들은 과연 세금들
    잘내고 있고,그 부동산 가격 오른만큼들 행복들 하고 계심?
    대한민국에 집들어설 땅에 아파트들 다 지어논들 과연 집값 떨어질까요?
    물론 세금 피하기 위한 고가의 임대를 사시는 분들에 대한 세금 과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전에 주택들 많이 가지고 계신분들은 임대차 사업자 내고
    세금들 제데로 내면서들 이야기들 하시는게 우선 입니다...

    (Ix6dNp)

  • VIDANRA™ 2017/10/20 01:20

    어떻게든 문재인과 엮고싶은건 알겠구요 80채이상 보유면 임대업으로 봐야하는게 합당한 논리 아닌가 그래서 경직불가라는데 뭐가 이해가 안된다는지?

    (Ix6dNp)

  • 니지냥이 2017/10/20 01:20

    노무현문재인없으면 얘네들은 어찌 살앗을까몰라 집에 일본빨갱이 사진걸어놧으려나

    (Ix6dNp)

  • hihiru 2017/10/20 01:20

    2016년 당시 안전행정부에서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2016년6월30일 15:16
    1.현재 일부 공무원들이 하고있는 재테크 차원의 상가나 주택등 부동산을 임대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의 영리업무금지 행위 제한에는 해당되나,사회통념상 상가및주택의 임대에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 할때
    2.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있어 관할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상가나 주택등 부동산을 임대하고 전세나 월세를 받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3.작성부서: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445)
    앞서 말씀드렸듯 공무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되니 공공기관 임직원들도 될 듯하구요. 앞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세제혜택도 받고 국가 세수확보에도 기여하도록 합시다.

    (Ix6dNp)

  • 흙수저는흙흙하고울어요 2017/10/20 01:22

    예. 겸직허가 받고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됩니다. 뭐가 문제죠? 기사는 겸직허가를 안받아서 문제인 건데요? 그것도 이명박때 징계먹고 지금까지 시정 안했다가 또 걸린건데요.

    (Ix6dNp)

  • hihiru 2017/10/20 01:27

    임대사업자등록했다고 모두 겸직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여기 자게이 분들의 설명은 틀렸더군요. 상황마다 다른듯하고
    그래서 그게 웃기는 소리고
    불합리하다고 말하는게
    그리도 마음에 인들어요?
    참 이해를 못하겠네요 ㅎ

    (Ix6dNp)

  • VIDANRA™ 2017/10/20 01:28

    여튼 이명박그네 시절땐 대출투기조장햇죠 다들 썩었으니 유권해석도 25조의 영리업무금지행위에도 반한 이런 해석은 한 참 잘못된거 같네요

    (Ix6dNp)

  • 얌냠이 2017/10/20 01:34

    님 말대로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저상황은 이미 2010년에 겸직 허가를 받던가 주택을 줄이는 시정조치를 하라고
    징계를 받은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겸직허가를 받은거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택을 줄이는 등의 시정조치를 한거도 아니고
    재감찰 받는거에 대해 문재인이 엄한 사람 잡는다 식의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글을 쓰셨으니 논리가 없는거 아닙니까?
    최소한 겸직허가를 냈는데 반려되서 겸직허가가 불허된 상황이면
    지금의 논리로 글을 쓰시는게 이해가 가도 7년동안 아무것도 안한 사람이 문제지
    문재인이 엄한 사람을 잡는다는 글 자체가 정상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Ix6dNp)

  • ∑ⓔlittlboy™ 2017/10/20 01:41

    이 경우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다.
    이 문장이 그리 어렵게 해석해야될 문장인가요?
    공무원은 일반과는 다른 특수 신분 입니다..
    직무상 비리 혐의가 없다면 임기가 보장되고 연금이 보장되는 직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이 세금을 내고 있는거고요..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불이익 받는게 당연한거고요..
    님 논리면 박근혜도 아무죄 없게 됨....

    (Ix6dNp)

  • hihiru 2017/10/20 01:43

    문재인은 단 한글자일뿐이고 홍위병분들처럼 오버하지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겠죠

    (Ix6dNp)

  • hihiru 2017/10/20 01:45

    리틀님
    공무원이 사업자등록했다고해서
    반드시 겸직허가를 받아야하는건 아닌걸로 보입니다
    몇채를 보유해야 겸직허가를 받아야하는 명확한 규정도 없어보이고 결국 지들 핀단으로 징계하고 그러는거죠

    (Ix6dNp)

  • 얌냠이 2017/10/20 01:49

    님이 글을 그런 늬앙스로 적어놓고서 홍위병이니 뭐니 해대는게 더 이상한거죠
    오히려 본질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난이면서
    무슨 공무원 겸직에 대한 정의 이론 펼치시려는지 그게 더 오버스럽네요

    (Ix6dNp)

  • ∑ⓔlittlboy™ 2017/10/20 01:57

    "이 경우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다"
    이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강제 규정 입니다..
    위에 말씀 드렸다 싶이,국가 공무원은 특수신분 입니다..
    국가 공무원직에 머물려는 법률이 정한 내에서 사적 이익을 취해야 된다는거죠..
    그리고 A경감이란분은 2006년도에 문제가 생겨서 경징계 받았지만
    10년이 지난 시간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다시 징계 받는게 잘못된게 아니죠.

    (Ix6dNp)

  • hihiru 2017/10/20 01:58

    그러나 과거에도 징계를 받았고 그걸 알고 글을쓴것이며 당연히 과거정부도 포함인것이고
    지들이 다주택자를 적폐취급한건 팩트인것이니
    괜히 오바하시지말라는겁니다
    전 근냥 이게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말도 못합니까 ㅎ

    (Ix6dNp)

  • 얌냠이 2017/10/20 02:06

    뭔 팩트 타령 하시는분이
    문재인 정부 고위직들 상당수가 디주택자 적폐세력인데 복무규정을 억지 적용해서 2채든 80채든 뭔차이라고 재테크 열심히 했다고 엄한사함 잡는가보군요 ㅎ
    이렇게 사족을 달아서 본심을 드러냅니까...
    그냥 저소리가 하고 싶어서 이명박정부때 징계받은 사람 기사를 들고와서
    문재인이 엄한사람 잡는다고 지금 하고 계시는 행동이 오바죠

    (Ix6dNp)

  • vermeer72 2017/10/20 01:38

    A경감은 지난 2006년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이후 2010년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차례 경징계를 받았다. 당시 감찰부서는 인사혁신처 공직ja위원회의 통보로 조사를 벌여 A경감의 다주택 보유 사실을 확인했다. A경감은 징계과정서 주택을 처분하라는 지시도 받았지만, 현재 82채의 주택을 소유 중이다.
    =============================================
    한두채야 허가받고 겸직할 수 있겠지만,
    82채 부동산 관리하려면 국가공무원 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지 않겠나?
    이명박때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걸로 징계를 받았고,
    당시에 집을 처분하라고 했다는건데 ...
    그게 이행되지 않아 지금 다시 문제가 된걸 현 정권탓을 하면 어떡하나?

    (Ix6dNp)

  • M-hexa 2017/10/20 01:42

    다시 보니 경감 따위가 참 배포도 크네요. 말뚱 두개가

    (Ix6dNp)

  • hihiru 2017/10/20 01:48

    과거정권 징계받은것 옹호한적없고 마찬가지로 비난하는데 진짜 왜그러시는건지요 왜 논리구조가 그쪽으로 가는건지요.
    근냥 상식적으로 그런것도 간섭하는 걸 비난하는겁니다 임대사업자낸다고해서 겸직허가를 반드시 안받아도되며 몇채를 보유하면 받아야하는지도 명확하지도 않구요

    (Ix6dNp)

  • vermeer72 2017/10/20 01:51

    상식적인 이야기 좀 해봅시다.
    주택 등을 80채 이상 가지고 전월세 및 집수리 등을 신경쓰면
    국가공무원 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지장이 생길까요 안생길까요?
    공무원직을 포기하고 돈벌이로 나서던지 하면 되는겁니다.

    (Ix6dNp)

  • hihiru 2017/10/20 01:55

    결국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을 고용하거나 가족이 부동산을 관리한다면공무원직 수행하는데 전혀 문제가없죠
    또한
    상가나 주택 한두채만 있어도 자기가 관리한다면 공무원직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Ix6dNp)

  • vermeer72 2017/10/20 01:57

    그 판단은 해당 공무원 기관의 장이 하는거니까
    현황과 함께 겸직 신청을 하면 되는겁니다.
    그리고 그건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바구요.
    규정위반 사항이니 징계도 가능한겁니다.
    (아니면 징계처분 취소소송 등이 가능했겠죠)

    (Ix6dNp)

  • hihiru 2017/10/20 02:06

    결국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기관장이 임의로 판단하는 거겠죠
    10채는 괜찮고 80채는 안괜찮고 ^^
    이런 현실인것 같습니다
    그부분은 분명 잘못되었지않나요?

    (Ix6dNp)

  • vermeer72 2017/10/20 02:11

    이상한 양반이네.
    기관장이 판단을 한바가 없어요.
    판단하도록 겸직 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규정을 어기고 허가신청을 하지 않았으니까 ...
    --------------------------------------------------
    공무원 품위유지라던지 기타 규정사항에 대한 위반을
    징계하는 과정도 그 적절성을 어차피 사람이 따지는겁니다.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재고를 요청할 수 있는 각종
    법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서 바로잡으면 되는거구요.

    (Ix6dNp)

  • vermeer72 2017/10/20 02:14

    문제는 이 사람이 규정에 있는 겸직허가신청을 하지 않은것 때문에
    징계를 받고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이행을 하지 않아왔다는거죠.

    (Ix6dNp)

  • ∑ⓔlittlboy™ 2017/10/20 02:15

    몇번을 이야기 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규정이 아니라 공무원법에 때른 강제 규정이라니까요.
    무조건 겸직을 허가 받아라가 규정 입니다..
    그 규정을 따르지 않았기에 징계 받는거고요...
    10년간 유예 기간을 주었다면 충분한 시간 아님?

    (Ix6dNp)

  • 특수스섹대 2017/10/20 01:44

    나라에서 개인의 집을 팔라 마라 하는 것도 웃기네요.. 재산등록의무대상자도 아니고ㅡㅡ;;

    (Ix6dNp)

  • vermeer72 2017/10/20 01:47

    겸직금지 규정을 못지키겠으면
    국가공무원 직을 사직하면 되는겁니다.

    (Ix6dNp)

  • vermeer72 2017/10/20 01:49

    잘 정리된 글이 있네요.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의거 공무원은 공무 이외에 영리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함은 물론 소속기관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서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영리행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해 놓고있습니다 ①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②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③ 그 외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④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등입니다
    그러나 위 ① ~ ④의 업무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 ① ~ ④의 업무를 함으로써 (ⅰ)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ⅱ)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ⅲ)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금지됩니다
    따라서 현재 일부공무원들이 하고있는 재테크 차원의 상가나 주택 등 부동산을 임대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의 영리업무금지 행위 제한에는 해당되나, 사회통념상 상가 및 주택의 임대에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 할때 -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어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상가나 주택 등 부동산을 임대하고 전세나 월세를 받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 사업을 본업으로 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제1호의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 함이 현저한 업무로서,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됩니다.

    (Ix6dNp)

  • hihiru 2017/10/20 01:50

    부동산 임대
    ○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님
    ○ 다만,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 가능
    - 이 경우에도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 불허

    (Ix6dNp)

  • vermeer72 2017/10/20 01:56

    이명박때 겸직 허가를 받으라고 한거고,
    누가봐도 허가가 나지 않을 상황이니 본인이 허가를 못받은거 아닌가요?
    감찰쪽에서도 집을 팔라고 한거고 ... (아니면 그만두라는 말이 빠진거겠죠.)
    국가공무원이 80채 이상의 집을 관리하면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안생길것 같은가요?
    부동산 주식 투기에 눈이 번뜩이는 자들 입장에서 보면 부당해보이겠지만,
    공무원이 성실히 근무하길 바라는 시민들 입장에서야 당연한 처사인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전 정권부터 연속성을 가지고 특정 문제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는것을 가지고 ...
    뭐라도 꼬투리 잡아서 현 정권을 까보자는 양반들하고는 뭐 제대로 대화나누기가 ...

    (Ix6dNp)

  • 오야우야 2017/10/20 01:55

    그냥 님은 욕하세요
    문재인 정부 욕하시고 싶어서 글 쓴거 아닌가요?
    그냥 욕하고 계속 까세요
    답이 없네요

    (Ix6dNp)

  • hihiru 2017/10/20 02:04

    정부욕하면 안됩니까?
    그건 민주시민의 기본덕목입니다 ㅎ

    (Ix6dNp)

  • vermeer72 2017/10/20 02:07

    문재인 정부 고위직들 상당수가 디주택자 적폐세력인데
    (단순히 다주택자가 적폐세력은 아니겠죠)
    복무규정을 억지 적용해서
    (그걸 처음 적용해서 징계한건 쥐 시절이군요.)
    2채든 80채든 뭔차이라고 재테크 열심히 했다고
    (2채는 공무원 직무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로 보이지만
    사회통념상 80채 이상을 임대하고 있다면 공무원 직무에 지장이 없다고
    보기 어렵겠죠?)
    엄한사함 잡는가보군요 ㅎ
    (엄한 사람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부여된 규정을 위반한 자입니다.)
    ==============================================================
    건강한 비판은 덕목이고,
    말도 안되는 비방은 사회의 암덩어리죠.

    (Ix6dNp)

  • hihiru 2017/10/20 02:15

    정당한 비판은 누구나 할수있으며
    결국
    사회적 암덩어리는 홍위병들이겠죠
    상식적으로
    현정부는 다주택자를 적폐취급하였고
    고위직 상당수가 다주택자인건 팩트이고
    80채를 관리했다면 그걸 따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거리 추측이 되며
    공직업무를 제대로 못했다면 그걸 따져야겠죠
    딱히 현정부만 까는것도 아니고 이게 불합리하고 잘못되었다는 내용도 포용못하는 속을 가지신분들을 보면 참 이해불가군요

    (Ix6dNp)

(Ix6d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