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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법안) 법 관련 간단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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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유게에 짤 못 올리게 될 거 같아

이래저래 찾다보니 저런 게 있었음.


저걸 편하게 말하면


자의적 해석이고


근데 이번 감청법의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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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img/24/10/02/19249473334595ac5.jpg



부분이 여기저기에 있네?




img/24/10/02/19249480c43595ac5.jpg


유추해석금지의 법정죄형주의,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데 


원래 

국가보안법, 군사기밀 막는 거가

내 씹덕 짤질을 막게 생겼는데…


난 똥줄이 안 탈 수 있나..


그리고 진짜 수도없이 많이 말하지만


내가 올린 짤들이 저기에 언급한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나?


그 아청법이 기본이라면

과연?








댓글
  • ANAHEIM.elc 2024/10/02 03:20

    이건 뭐 발의되면 헌재감이지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라는것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이상
    저 법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한테나 자기 기준에 따라서 도감청을 해도된다는게 되버리니까


  • 루리커피
    2024/10/02 03:17

    중요한건
    되든안되든 고소는 누구나 할수있다는거.

    (XnYRZM)


  • ANAHEIM.elc
    2024/10/02 03:20

    이건 뭐 발의되면 헌재감이지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라는것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이상
    저 법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한테나 자기 기준에 따라서 도감청을 해도된다는게 되버리니까

    (XnYRZM)

(XnYRZ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