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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법안) 법 관련 간단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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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발의되면 헌재감이지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라는것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이상
저 법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한테나 자기 기준에 따라서 도감청을 해도된다는게 되버리니까
루리커피
2024/10/02 03:17
중요한건
되든안되든 고소는 누구나 할수있다는거.
ANAHEIM.elc
2024/10/02 03:20
이건 뭐 발의되면 헌재감이지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라는것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이상
저 법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한테나 자기 기준에 따라서 도감청을 해도된다는게 되버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