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유게에 짤 못 올리게 될 거 같아
이래저래 찾다보니 저런 게 있었음.
저걸 편하게 말하면
자의적 해석이고
근데 이번 감청법의 문제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여기저기에 있네?
유추해석금지의 법정죄형주의,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데
원래
국가보안법, 군사기밀 막는 거가
내 씹덕 짤질을 막게 생겼는데…
난 똥줄이 안 탈 수 있나..
그리고 진짜 수도없이 많이 말하지만
내가 올린 짤들이 저기에 언급한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나?
그 아청법이 기본이라면
과연?
이건 뭐 발의되면 헌재감이지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라는것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이상
저 법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한테나 자기 기준에 따라서 도감청을 해도된다는게 되버리니까
중요한건
되든안되든 고소는 누구나 할수있다는거.
이건 뭐 발의되면 헌재감이지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라는것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이상
저 법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한테나 자기 기준에 따라서 도감청을 해도된다는게 되버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