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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 후 파기 시 중개수수료 문의(조공 무)

안녕하세요 성게에 올린 질문 자게이에게도 문의드립니다(—)(__)~
어제 급하게 부동산에서 전세로 내논 물건 계약하자고 해서 올린금액보다 3000만원 낮춰 가계약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워낙 급하게 하자고해서 오늘 가족여행도 취소하고 계약서 도장찍으러 가려했더만 약속시간 1시간전 일방적으로 파기하네요
부동산에서 법적으로 가계약금은 돌려줄 필요 없다고하고, 대신 중계수수료는 계약성립과 동일하게 0.3%(126만원)달라고하는데 맞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과하게 요구하는거같은데..부동산에서는 ‘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아닌 이상 본 계약의 해제의 중개수수료는 발생함에 등의한다’ 라는 계약서 문구때문에 무조건 자기들은 0.3% 받아야겠답니다.
잘 아시는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자문 부탁드려요 ㅠㅜ

댓글
  • [6D_MarK3] 2024/09/28 18:31

    계약 성사가 안됐는데 뭔 중개료?? 엄연히 본계약이 채결이 안됐는데 뭔 수수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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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한넘 2024/09/28 18:34

    본 계약은 안되었지만, 본인이 수고한 부분이 있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수익이 발생했으니 이에대한 수수료라고 말하는거 같습니다. 그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4.2억 전세 계약했을때의 수수료와 300만원 위약금에 대한 수수료가 동일한게 말이되냐? 로 의견충돌이 있는 상황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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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D_MarK3] 2024/09/28 18:38

    수수료 반띵하자고 겁박하는건가본데 그냥 10만원 먹고 떨어지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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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한넘 2024/09/28 18:42

    반띵까진 아니고 0.3% 요구하시네요 ㅠㅜ
    저희가 처음에 수수료로 지급하겠단 금액은 100만원이였는데 사장님이 완강하게 0.3% 요구하셔서 저희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가계약금 말고 그냥 전세 계약되는게 속편했을거같은데.. 전세계약이 쉽지 않네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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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D_MarK3] 2024/09/28 18:44

    님 스타일 보니까 으악죽이기 하면 내놓을 스타일이네여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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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한넘 2024/09/28 18:48

    협박하면 내놓다기 보다, 상대방이 요구한게 정당하다면 당연히 지불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식해서 무례하게 지불해야할 금액을 깎으려고 했다면 사과해야죠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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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D_MarK3] 2024/09/28 18:49

    그냥 얼른 주고 고민에서 탈출 하세요. 괜히 안준다고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시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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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한넘 2024/09/28 18:51

    누군가와 분쟁하면 계속 마음에 남고, 신경쓰는 스타일이라.. 마크3님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마무리하려합니다.
    다른 댓글 다신 자게이님들도 다들 주는게 맞다고 하시니 제가 잘못알고있는게 확실한거 같아요.
    마크님 댓들로 자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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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시고랭 2024/09/28 18:32

    중개수수료는 지불해야 할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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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한넘 2024/09/28 18:37

    넵 중개수수료는 지불하는데, 계약이 파기했어도 전액 지불하는게 맞을까요?
    파기에 대한 원인제공도 제 쪽이 아니고, 전액 달라는게 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했는데..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해야하는지 궁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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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nㅂrㄹrㄱl 2024/09/28 18:33

    가계약 했잖아요.. 계약 파기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문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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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한넘 2024/09/28 18:39

    넵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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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켓단 2024/09/28 18:33

    성게서 어지간 하면 답이 나왔을껀디.. 본인이 원하는 답이 없었나 보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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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한넘 2024/09/28 18:38

    성게에 댓글이 2개뿐이라서 부득이하게 동일한 질문 올렸네요
    원하는 답이라기 보단, 정답을 알고싶어 올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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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켓단 2024/09/28 18:41

    원하는 답을 원하시면 여기가 아니라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돈 주고 상담을 하시는게 더 빠르고 정확 하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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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긋™ 2024/09/28 18:36

    수수료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계약을 이끌어 냈으니 수수료 안주는건
    도둑놈 심보죠. 법적으로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성게에도 답이 나왔구만요.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답이 나왔다한들
    지급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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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한넘 2024/09/28 18:39

    수수료 지급 못하겠다는게 아니라 전세계약 성립 시 발생하는 수수료 전액을 납부하는게 맞는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린겁니다. 법적으로는 파기와 무관하게 전액 지급하라고 나와있나 보군요. 잘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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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실반니 2024/09/28 18:44

    애석하게도 중개사에게 청구권 있습니다
    요구하지않는 착한 중개사가 더 많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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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한넘 2024/09/28 18:46

    아! 그럼 제가 중개사님이 요청한대로 0.3% 지급하는게 맞나보네요 ㅠㅜ청구권이 있다고하면 정당한 요구인거고, 그럼 제가 돌려줘야죠 ㅠㅜ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계약파기한 임차인에게도 동일하게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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