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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한달 전에 냈는데 대표가 이상하게 해석하고 있네요 ㅋㅋㅋ

9월 말에 사직서 냈습니다. 10월 31일부로 사직하겠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력서를 안 내거나
내고 나서 면접 안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네요.

아무튼...사람 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오늘 대표가 와서 한다는 말이

이번주 안으로 사람을 구해야 ㅇㅇㅇ(제 이름) 실장이 한달간 인수인계해주지.......

응?

31일부로 사직서 제출했다고 하니까
사람 구하고 나서 한달간 인수인계해주는 게 원칙 아니냐고..................

그럼 사람 못 구하면 못 나가나요?라고 묻자....
그렇다네요.

으허? ㅋㅋㅋㅋ

그럼 직원도 만약 권고사직당하게 되면
이직할 회사 구할 때까지 안 나가고 월급 받아도 되나요? 라고 물으니까
그제서야....아닌가 하네요. ㅋㅋ

아, 진짜.......
대표가 국내 3순위 안의 대기업 출신인데 왜 이 모양이지?
댓글
  • 근디 2017/10/16 15:38

    옛날 분이시니까요 ㅠㅠ 옛날에는 그게 도리였지만.....지금은 아니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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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된장 2017/10/16 15:42

    알면서도 그러는거에요... 일단 일할사람이 급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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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납치범 2017/10/16 15:58

    뭔소리야.... 한달전에 퇴사한다고 해줬는데 무슨 사람을 못구하면 못나가ㅋㅋㅋㅋㅋㅋㅋㅋ 원칙같은 소리를.... 노동법에 그런 원칙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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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고양이 2017/10/16 16:20

    ㅋㅋㅋ
    막판엔 월급 올려주마, 보너스 주마.. 뭐 해 주마..이거 주마, 저거 주마.. 하면서 꼬실텐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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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시중한디 2017/10/16 16:59

    사람 잘 안 구해 진다면 그 회사 그만둔 뒤에  인수인계하러 오라고 할 수 도 있는데
    인수인계 하실때는 당연히 돈 받으셔야 됩니다.   그만둔 후에 인수인계 하러 오라는 전화받고 가서  돈도 안받고 무료로 하는 경우 봤는데.
    돈은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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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ler_Durden 2017/10/16 17:10

    잘 아시겠지만 한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셨다면 그 이후에는 퇴직해도 인수인계 의무사항 아닙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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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리모프 2017/10/16 17:13

    저러면 나중에 내용증명 보내는 것밖에 답이없어지는데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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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nceux 2017/10/16 17:24

    그냥 허허 웃고 연락두절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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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키니야미안 2017/10/16 17:25

    알면서도 그러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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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밀턴86 2017/10/16 17:25

    저는 전에 일했던데 보다 300 올려서 이직했는데요
    매일 매일 울면서 버텼어요. 쪽팔리긴 하지만.
    그러다가 정말 제가 죽을거 같아서 다시 일하던데로 왔는데.
    작성자님께서 잘 해결하시길 바래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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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억해,봄 2017/10/16 17:36

    인수인계 내용 문서로 작성해 두세요. 소프트+하드카피 남겨 놓으셔서 본인이 담당하던 업무와 파일 위치, 간단한 설명 곁들여서요.
    퇴사 전에 후임자 구해져서 직접 인수인계하면 좋겠지만 힘들 수도 있을거 같은데 인수인계 핑계로
    퇴직금 바로 처리 안해주고 진상 부릴수도 있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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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남자사람 2017/10/16 17:42

    대기업 출신인거지 인사관련 담당이 아니였으니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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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니랑민아링 2017/10/16 17:49

    나가시고 인수인계 기간 계약직으로 일하시면 될듯 ㅋㅋㅋ
    일당 3배 부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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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자가멍 2017/10/16 17:51

    일부로 그러는거죠
    받아 주면 쭉 구할때 까지
    안 받아주면 모 그런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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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냥이신랑 2017/10/16 17:52

    강제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인데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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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ucia♥ 2017/10/16 18:02

    원래 퇴사는 통보가 원칙이죠.  고용시에는 고용주에게 유리하지만,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후에 생기는 업무상 차질이나 손해에 대해 분쟁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줄 뿐이죠.
    즉, 당장 오늘 빡쳐서 그만둬도 그만두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 다른 소리를 하는건 그냥 똥멍청이가 헛소리 하는구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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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헛참 2017/10/16 18:12

    10월 31일에 짐싸서 조용히 나오면 되겄쥬.
    급여에 문제 생기면 골치아프지만 그 외에는 걍 무시하시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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