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70887
근데 13일인 오늘 보험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합의금을 자전거 수리비 5만원 포함 50만원 주고 마무리 지었다고 하네요. (지급전에 연락도 한통 없었습니다.)
지급했다고 한 후 대략적인 통화 내용입니다.
본인 : 왜 말도 없이 지급했냐?
보험 : ...
본인 : 됐고 과실은 어떻게 산출된거냐?
보험 : 판례가 있어서 판례대로 적용했다. 자동차가 8:2로 가해자이다. 자전거가 아무래도 적게나온다.
https://youtu.be/b4YxLiaHN5M?t=27s
https://youtu.be/nfFPOB6VcuM?t=5s
'
https://cohabe.com/sisa/396446
8:2 나온 자전거 사고 ㄷㄷㄷㄷ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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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youtu.be/b4YxLiaHN5M?t=27s
http://youtu.be/nfFPOB6VcuM?t=5s
아니X발 이게 어떻게 자동차가 가해자가된단말이가
이게 8:2라니 진짜 열받으시겠네요 ㄷㄷㄷㄷㄷㄷ
이런 자전거가 정말 브레이크를 쓸줄 모르나? 저렇게 천천히 가는데도
겁나 서행했는데 자전거가 와서 박았네요 ㅡㅡ
이건 뭐 욕밖에 안나오네요
아니 이건 자전거가 가해자 아닌가요?
2222222222222
ㅡㅡ;;;;자동차가 8이라고요?
한숨 가라앉히고 다시 생각해보니...
보험사가 어딥니까? 거기부터 죠져야 겠네요... 일하기 싫어도 너무하네요
블박이랑 찌찌티비 있는데 어떻게 그딴식으로 처리할수 있는지...
진짜 뭐같은 법이네요....에효~
금감원에 재심 신청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자전거가 가해자인데.
자동차 뭔죄여...파손 수리해도 전력 생기는데...
근데..8: ?? 미첬ㄷㄷㄷㄷ
아무리 봐도 피해자같으신데요?? 금감원 민원 넣으시고 보험회사 쪼세요
골목길에서 이렇게 천천히 달리는 차는 살다살다 처음본다.
근데 8:2 이라니..... 차주 뚜껑 열리겠네...
자전거 잘못 아닌가요 ㅜㅜ 근데 아이가 많이 안다쳤어요?
올리신 분은 당사자가 아니고 퍼온 듯 합니다.
금감원 민원 넣으시고 보험사 및 자전거 주인 상대로 소송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첫 줄에 있습니다. ㄷㄷ
골목길에 재수없는상황이네요
차가 움직여서 그런듯
정차가 아닌 진입을 위한 서행이라
이게 8이라니... 돌았나..2해도 열받을거같은데
옆구리를 받혀도 가해자라니
누가 서행하고 누가 과속한건지 명백한데 그 자리에 있다는거 만으로 2 주는건가요???
차가 8 ㄷ ㄷ ㄷ ㄷ ㄷ
아...반대로 봤네요... 과실이 8이란 얘기네요... 미쳤...
제정신들 아닌듯....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블박도있는데 금감원 넣어야할듯
리플을 보니 일시정지 위반.. 이거때문인거 같군요..골목길 특히 교차로는 지켜야할듯 합니다. 무섭돠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나 골목 사거리에서는 자동차는 일단정지 후 출발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ㅡㅡ; 자전거 정말 대책 없네요 아이는 많이 안다쳤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서행에 선진입에 완전 정지 후 텀 두고 박은건데..
어거지로 걸어봤자 일시 정지 안했다로 1정도밖에 못 걸겠는데요? 이게 뭔.. ㄷㄷㄷㄷㄷ
금감원 ㄱㄱㄱㄱㄱ
이거 뭐죠..?자전거가 그냥 냅따 박은거 같은디 어떻게 차가 8을 먹나요??
일시정지없이 주행해서 그런가봐요
빡치긴 할텐데 50만원이면 그게 나을수도 있음, 완전 무과실 안나올거 같으면 대인합의금은 더 오르면 올랐지 내리진 않음...
나같으면 정식재판 갑니다
자전거가 굉장히 빠르긴한데 그정도 판결 나올것같습니다
일시정지없이 주행해서 그런것같네요
궁금한데..왜죠 ??
왜 그정도 판결이 나올것같다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차가 정지없이 진입해서요
리플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만 막상 당해서 뭔가 할려면 피곤하고 지치게 됨...이거 감안하고 진행해야 함
저렇게 박고 50만원이면 선방한 거임...
ㅈ번째영상보고 첫번째영상이해함 ㄷㄷㄷ 뭐지요 ㄷㄷ
와 저건 그냥 소송감이네요.
자동차는 분명히 사거리에서 서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과실비율은 반드시 조정되어야겠네요-_-
자게를 보면 사고 안당해 본사람 많은것 같네요..자전거 오토바이랑 사람과 사고가 나면 무조건 차가 손해입니다.
법도 현실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어요.
이건 10:0입니다.
차가 할 수있는게 아무것도 없죠.
과실비율을 떠나서 차주도 차 충격 받았다고 애들 병원 데리고 간다는건 억지같네요 자전거가 와서 박았다고 차 안에 있는 애들 병원간다는건 ㅡㅡ
과실 비율을 떠나서 억지라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억지같네요ㅡㅡ
그런가요 그럼 과실비율 따지면 차도 정지없이 진입했으니 과실 나오죠
반대로 자전거도 차인데 자전거는 일시정지 의무 없나 보죠?
있죠. 그렇니 과실 나온거 아닐까요
자전거 판례들 분명 문제 많은거 같아요. 무조건 차라고 과실 높게 잡는거 이상합니다.
뽐뿌에 몇일전에 올라온글이군요 ㄷ ㄷ ㄷ ㄷ
제일 황당한건 차주쪽 보험사 직원이 cctv도 안보고 차주에게 말도 없이
과실정하고 지전거쪽 보상 해줘버림 ㅋㅋㅋㅋ
자라니들 대부분 저런식으로 자전거 타죠
자전거 탄사람이 여자네요 이건 금감원에 민원넣어야 되는 건입니다 보험가입자 동의없이 보험사 맘대로 지급하다니 어디보험사랍니까
보험사가 미친거네유...재판가세요...
저게 어떻게 차가 가해자가 되죠?
저라면 저거 무조건 소송 갑니다.
이래서 골목길 왠만하면 안들어갈려고 합니다.100%는 힘들어도 9:1도 아니고,...8:2라니
첫영상보고 차이 이리 천천히 가는데 왜 사고 났나하다 끝에 꽝...ㄷㄷㄷ 무섭네요
심지어 차가 8 ㄷ ㄷ ㄷ ㄷ
어 이거 공론화 해야 할것 같은데요.
근데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버렸으니 그냥 끝나버리는건 아닌지...
완전 옆구리를 쳣는데...
과실비율을 떠나 안내없이 진행했다구요? 담당자가 미숙한가?
자전거 8을 잡아도 쎄할 판에 차주가 8??????
여학생이 자전거 브레킹도 없이 그냥 때려박네,,ㄷㄷㄷㄷ
암튼 대인은 1%과실만있어도 물어줘야 하니 별수없단.,,....
저 정도면 보험사기 칠 사람들 나올거 같은데요
차가 일시정지 하고 다시 가도 박을 자전거 속도네요
저도 자전거 타지만
저 자전거 속도는 차가 나올 수도 있다는걸 완전히 배제한 속도죠.
ㅋㅋ 개어이없네요
자전거가 100이라해도 될 판이구만
블박있어도 이정도인데 과거 얼마나 억울한 사례가 많겟어요 무조건 양쪽 다 과실잡으련 양아치 보험사놈들 위로를
자전거 무슨 다운힐 하나 -0-??